경제
전세 계약 만기후 보증금 돌려받을때 절차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12월 10일에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어서 전세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6월에 통보를 했는데요.
저희가 매매로 다른집을 이사를 가기로했고 9월말에 잔금을 치루고 전세집이 빠지지 않은 상태라 전세집에 아직 거주하는중인데 매매한집을 3개월안에 전입신고가 되어야한다고 하는데 6월부터 집을 내놔도 나가질 않아서 계속 집이 안나갈것 같아서요..
주변에서는 나중에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생각해야한다고해서..
제가 알기론 내용증명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맞는걸까요??
그리고 문자로도 증거를 남기라고 하던데 임대인이 만기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답장을 받아야하는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