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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실제 입주하는 시점부터 기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기에 전세나 월세등의 임대차를 주실 수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자 전입신고에 따라 전입신고를 할수 없기에 대항력확보가 어렵고, 해당 실거주의무중에 임대차는 불법으로써 lh등에 분양가로 주택을 강제 매도당할수 있고, 만약 기간중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급형에 쳐할수 있습니다. 2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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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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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가구와 다세대는 건물 외부만 보면 구분이 쉽지않습니다. 보통 다가구는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고 그에 따라 소유자가 한명인 주택을 말하며, 다세대의 경우는 구분건물로써 하나의 건물이 있더라도 각 호수별로 각각 등기부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소유자가 호수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즉 등기부상 구분건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가구와 다세대로 나누어 집니다. 그리고 빌라는 다세대주택으로 볼수 있는데 건축법상 면적이나 층수가 다세대보다는 더 큰 구분건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다세대로써 빌라, 연립주택등이 있으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과 층수에 따른 구분이 되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도 다세대와 같은 구분건물이지만, 별도 다세대로는 보지않고 5층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로 별게 구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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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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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과 부동산 정책에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가격은 시장경제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 자체의 특성상 시장에 의존하게 될 경우 부의 쏠림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주거불안정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위적인 시장조정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정책적인 세금,각종규제와 완화정책등은 간접적인 수요에 대한 개입이고, 국민주택공급과 임대주택 보급과 같은 공급에서의 직접적인 개입도 함꼐하게 됩니다. 문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결과를 얻기 위해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그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임대차 3법과 부동산에 대한 규제강화등을 통해 임차인 보호와 투기세력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그 결과는 유래없는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이 너무 지나치면 결과적으로는 더 최악의 결과를 맞을 할수 있기에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중심으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자체 시장흐름을 유지시켜주는게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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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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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와 역전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깡통전세는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현재 임차인 임차보증금보다 주택시세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아도 현 거주자의 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상태로 사실상의 전세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은 기존 전세가율이 높은 빌라등에서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역전세는 주택가격이 아닌 전세가격이 하락하여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전세시세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재계약시에 보증금을 오히려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역전세의 경우는 아파트에서도 발생가능하나, 아파트의 경우 일정전세가율이 유지되기때문에 시세가 보증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에 따라 깡통전세에 비해서는 전세사고의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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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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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축 조합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우선 질문처럼 매수청수가 되거나 이주를 해야될 시기는 현단계에서 고민할 정도의 시점은 아닙니다. 이유는 질문의 내용만보면 아직 조합설립등기도 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감정가 역시도 현시점이 아닌 관리처분인가전에 확정되는 부분이기에 현 수준에서 말하는 분담금은 예상치일뿐 변동가능성이 있고, 사업진행 역시 시작은 하였다고 해도 아직 그 기간이나 계획대로 진행될지도 알수 없는 상황이기에 특별히 대처를 할게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청구를 피할 방법은 별도 없기에 현재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등이 발생되고 있다면 주택을 일반매매를 통해 처분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개발 후 입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에 , 조합에 가입을 한 상태에서 전매를 진행하는 것도 시세를 인정받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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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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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할 때 전세 방 안빼고 계약한 채로 가도 되나요?
당연히 뺴셔야 합니다. 이유는 전세대출의 경우 만기가 있고 해당 만기연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장계약이 필요하기 떄문이고, 주택거주를 하지 않으면 점유를 잃는 것이기에 대항력 자체에도 문제가 생겨 대출회수등이 요청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계약해지후 보증금 반환과 전세대출 상환을 하시고 군입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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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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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상승하면아파트 가격 다시 상승하나요
보통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은 동일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전세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전세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같이 상승될 가능성은 높지만, 특수한 경우로써 전세임대차 수요가 많아 전세가격만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가율 높아지면서 주택시세도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것인데, 이러한 주택가격을 전세가격이 계속 지지하고 끌어올려줄지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일시적인 상승 뒤 주택가격을 받쳐줄 수요심리가 더 단단해 지지 않는다면 전세가격과 별개로 주택가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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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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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대해 알고싶습니다
매도청구는 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해당 지역의 일정 요건 이상의 동의률이 었어야 남은 세대에 대해 매도청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만약 위 요건을 갖추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어찌할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좀 더 나은 가격을 원하시고 개발에 따른 시세인상이 있다면 현시점에 일반매매를 통해 처분을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매도청구가 된다면 그때는 소송등으로 집행자체를 판결전까지 미룰수는 있겠지만 매도청구자체를 거부하고 버틸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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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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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축 10평 3층 vs 구축아파트 22평 꼭대기층 맨가에층
단순한 구조로 어느주택이 더 나은지는 판단할수 없지만, 이론상 높이가 높을 수록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고층일수록 바람에 대한 부담은 커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상 원룸의 경우는 아파트와 다르게 베란다, 방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에 바람이 세어들어올 경우 거주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결국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어느게 나은지는 답변이 어렵고 대신 질문처럼 바람에 대해 민감하시다면 창틀 주위에 바람막이등을 추가로 설치하시게 더 효율적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당사자간 협의만으로도 성립하기에 절차나 방법과 관계없이 성립하여 효력이 있으나, 계약서작성은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 뿐외 계약당사자의 사실확인 신분확인 목적도 있기 때문에 메일로 진행하는 것은 계약안전상 더 위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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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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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 계약 7개월만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우선 현 계약에 대한 해지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의 해지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가장먼저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정조건을 제시하고 해지 동의를 한다면 해당 요구를 충족시키고 해지를 진행하시면 되고 과정에서 퇴거일을 합의하여 퇴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와다르게 임대인이 중도해지자체를 거부하면 사실상 중도해지는 만기전까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동의거부로 새로운 주택으로 우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반드시 유지를 하여야 하기에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상황에 따라 어쩔수 없는 경우라면 부모님이나 가족 중한분을 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한뒤 본인만 새로 거주하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이또한 만기 미반환의 문제가 생길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나 보증보험 청구시 케이스에 따라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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