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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외국인 소유자 중에 중국인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겠지만 개인적인 판단을 한다면 중국은 자국내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유가 불가하다는 점으로 인해 중국사람들 대부분은 토지를 소유하고 하는 인식이 높고 대체제로 전세계 각국의 토지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한국의 입지상 중국과 가깝기에 단시간 이동이 용이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편의나 수준이 높고 각종 문화(k드라마, k팝)등이 전파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방문의사등이 높은 점등이 이유로 될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타국의 토지를 살 만큼의 부자의 숫자나 자금력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따라가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중국내 최고수준의 부자들의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와 맞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토지를 구매할수 있는 대상인구가 많다는 점도 이유가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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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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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과 보증금을 내준 후에는 원상복구 요구를 할 수가 없나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었다고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기간중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실수는 있지만, 이미 인테리어를 진행하였고 반환받아야 할 돈을 다 돌려받은 임차인이 해당부분을 인정하고 비용을 납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원상복구라는게 입주시처럼 해놓아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비용으로써 보상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미 인테리어를 하셨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협의가 어려운 현 상태라면 결국에는 소송등을 통해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며, 이럴 경우 입증책임 역시 소 제기를 한 임대인에게 있기에 변호사등과 상담하여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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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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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층간소음 신고 가능한건가요..?
신고는 가능하시게지만 경찰등이 중간에서 이를 제지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한번의 경찰방문이 윗집에 대한 경각심등이 생기게 된다면 신경을 쓸 가능성이 있고, 이와다르게 층간소음이 객관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면 경범죄로써 처벌이 될수 있지만 소음의 경우 개별차이가 있다는 특성과 처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약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같은 건물내 거주하는 이웃과 피해자, 피의자로 구분이 된다면 관계상 더욱 심각한 문제로 번질수도 있습니다, 일단 신고는 한번정도 해보시는것은 위에서 말했든 경각심차원에서 나쁘지 않을수 있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등에 갈등조정등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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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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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이 상가 건물이 들어왔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사실 이를 통제할수 있는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해당 건물이 상가와 주택이 합쳐져 사용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제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상가쪽에 소음에 대한 주의를 요청하시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통해 조정요청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요청을 하시는 정도로 보입니다, 중도해지도 어렵다면 사실상 만기해지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거를 하는게 가장 빠를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주택건물에서 상가로써 장사를 하면 이를 문제삼을 수 있고, 동일 주택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등에 중제요청을 가능할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상복합의경우라면 영업행위에 문제가 없기에 별도 도움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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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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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시가 잘사는 동네에 속하나요?
자세히 알수는 없지만 들리는 말로는 송도는 행정구역상 인천에 포함되지만, 송도에 거주하는 분들은 본인이 인천시민이라는 인식보다는 별개의 도시로써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게 해당 지역 중개사님들 이야기가 많고, 이는 주택가격이나, 도시특성개발에 따른 기업이나 학교등 주로 기존 인천거주민들 보다는 외부인이 주로 입주를 하다보니 그런듯 보입니다, 또한 질문에서처럼 인천이라는 이미지가 최근 몇년새 많이 나빠졌기에 해당 도시 내 사람들이 더욱더 이러한 인식이 강해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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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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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정남향이면 햇빛이 얼마만큼들어오나요?
꼭 정남향이라고 해서 일조권이 다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동일조건에서 타 방향에 비해 들어오는 일조량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일뿐입니다, 현 입지와 건물마다 차이가 있고, 주변의 건물 여건등에도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에 따르면 정남향의 집은 8시간가량 일조량이 있다는 자료가 있지만, 그 일조양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확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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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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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시 공동 명의로 등기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보통의 공동명의 세금부담에 있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등에서 유리합니다, 그런데 현재 1주택자이고 보유주택가격이 12억을 넘지않는다면 사실 공동명의의 장점은 없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2년보유. 12억이하) 비과세 대상이고, 종부세의 경우도 12억을 초과하여야만 부과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12억이하, 1주택자는 공동명의를 할 이유가 적고, 공동명의시 대출이나 매매,임대차시 함께 참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더 많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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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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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아파트 경비원분들 평균 연령대가 궁금합니다?
정확한 데이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조사 결과에는 65~70세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보통 아파트 경비원분들은 이전 직장을 정년 퇴임하시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정년나이인 60세는 이전나이대는 많지 않고 퇴임후 일정시기가 지난 뒤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평균연령이 65~70세로 나오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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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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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이 많은 아파트 순위나 리스트를 알 수있는가요?
우선 순살아파트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발표한 리스트가 있고 이는 인터넷상 검색하시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것은 아니기에 사실상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아 리스트에 없다고 안전하고는 100%확신할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상 무량판 시공여부 확인 방법이 나오는데 , 무량판 건축기법을 사용해 건축하였다고 다 순살아파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벽을 뚫어 철근 포함여부를 확인하지 않는한 무량판 시공만으로 부실아파트로 볼수 없는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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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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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시세가 유독 더 비싼데 그만큼 메리트가 있나요?
신축아파트의 경우 최근 분양가가 상승해 이전과 같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이 어려워 메리트가 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분양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미분양등의 위험이 높아져 사업을 미루거나, 기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비 증액등에 따른 분담금 증가문제로 시끄러운게 현실입니다. 다만 최근 물가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등의 이유로 인해 발생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계속될것은 아니기에 일정시기가 지나면 다시 분양에 대한 장점이 부각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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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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