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했는데 질문드립니다 ,,,,
얼마전 오피스텔 500 / 50 월세 가계약금넣고 계약서 썻는데요 .
얼마전 오피스텔 보증금 월세 500 / 50 짜리 가계약금 50만원 넣고 계약서 썻는데요 .
집값이 1억원정도인거같은데 9000만원정도 채권최고액이 있더라구요 .
중개사님 말로는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채권최고액이 좀 많은것같긴한데 정말 걱정할필요는 없는건가요 . ?
9월 23일 입주인데요 . 9월 23일 이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임대차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 ?
아님 그 전에 해야하는건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