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1세대로써 묶여 있는 경우 세대구성원 주택보유에 따라 유주택자, 무주택자 구분이 될수는 있지만 청약통장의 경우는 한사람이 당첨될 경우 본인의 청약통장자체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부부간 청약통장 부부합산제도가 있기에 둘 다 무주택자인 부부와 동일청약에 경쟁시 가점이 부족하여 질문의 경우가 당첨순위가 밀려날수는 있습니다.
한 가구에 속한 두 명이 모두 주택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 명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한 명의 청약 당첨 기간이 늦어지거나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다. 주택 청약은 1인 1계좌가 원칙이므로, 한 명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한 명은 계속해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당첨 후 포기하더라도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