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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금액이 높은 아파트 매수해도 될지 고민됩니다.
임대차가 아닌 매매의 경우 기존 근저당은 잔금시에 모두 상환을 조건으로 특약에 기재하여 게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현재 얼마의 근저당이 있던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고 모두 말소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근저당금액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것만 보면 계약상 절차나 특약등은 잘 확인하고 기재된듯 보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약속된 일자의 상환여부 확인 대표적으로 은행에 상환하였다는 상환확인서는 이체내역, 그리고 상환후 말소등기접수증등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매매게약에서는 중도금 없이 계약금 잔금만으로 진행하며, 잔금지급시 위와같은 상환 및 말소를 안전하기 위해 은행 대출 상환후 말소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법무사에게 동시에 위임하여 함계 동시처리함으로써 과정상 안전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한명의 법무사가 근저당말소등기를 먼저 처리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상환등에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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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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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바퀴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법
바퀴벌레의 침입여부는 계약전에 쉽게 알수 없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 임장하는 도중 바퀴벌레등을 실제 보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거주를 해보거나, 현 거주자에게 물어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현재 비워져 있는 상태라면 싱크대하부장이나 경첩, 서랍등을 한번씩 열어서 바퀴벌레 잔해물로 유추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주변으로 음식점이나 식당이 근접해있다면 유입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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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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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에 전원주택을 짖는데 필요한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우선 건축을 하려는 토지의 지목상 건축이 가능하지를 확인하고 토지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건물부속토지 용도로 구입하였으나, 지목이 대가 아닌 농지나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다면 사전에 건축이 가능한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농지를 구매하신다면 건물 건축을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만큼 과정상, 인가의 어려움이 있을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구매하였다면 건축사등을 통해 건축설계와 관련한 수도, 전기 공급가능여부등을 모두 확인하시고, 건축을 위한 인허가를 지자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과정상 기존 주택을 매수한뒤 리모델링등을 하시는게 행정절차상은 유리합니다 , 그리고 인근주민들과 소통문제는 사실 현 거주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마찰의 정도가 다른 만큼 직접 소통을 해보시면서 겪어 보셔야 할 부분으로 일반적인 설명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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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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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를 하려 하는데,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을까요?
오피스텔의 경우는 사실 매매가격이 시세대비 높은지 낮은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현 매물의 정확한 시세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 업무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나 주택수 기준도 다르기에 이에 대한 확인까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외 계약상 확인사항은 일반주택매매와 같이 권리관계확인 ,시설물에 대한 하자여부확인, 그리고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에 대한 특약명시등만 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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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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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합니다,액수가 큰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최소거주기간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2년간은 거주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의 임대차에서는 묵시적갱신은 적용되지 않기에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월세인상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없기에 사실상 인상을 거부하고 버텨도 임대인이 어쩔수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임대차, 특히 단기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6개월 단기계약은 위와 같은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인상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퇴거를 하셔야 할수밖에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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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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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은 무엇 일까요?
크게 두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우선 빌라나 오피스텔등의 전세사기피해가 커지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아파트로 임대차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가격이 상승되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난 점과 두번째로는 부동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택구매보다는 현재는 임대차를 하면서 관망하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임대차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전세가격이 급등, 매물 감소등으로 인해 주택가격도 소폭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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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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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주택연금의 경우에도 가입요건이 별도로 있으며 공시지가기준 12억이하 주택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령액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 예상수령액을 계산기로 해보실수 있습니다. 주택가격기준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KB시세, 공시가격순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수령 기간은 여러가지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에 따라 월 지급금액 또한 달라집니다. 보통은 살아있는 동안 즉 종신지급방식으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기간동안은 저당권 방식으로 하신다면 처분과 사용은 모두가능하고 신탁방식으로 할 경우 사용은 가능하고, 연금대출잔액 상환시에는 다시 소유권을 가져올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모두 받은 뒤에는 무상거주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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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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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이 지금 계속 내려가는 와중에 집을 사는 베스트 타이밍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며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주택을 구매할때 그 시기를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적절한 시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하락할떄에는 추가로 떨어질까 사지 못하고, 올라갈때는 너무 비싸서 살수 없는게 일반적인 심리이기 떄문입니다. 거주를 위한 구매라면 가격상황보다는 현재 금리에 따른 자금조달여부와 주택유지에 문제가 없는 수준인지를 판단하시는게 우선이고, 해당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적 여력이 되는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물론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매물이 나와있다면 더욱 좋은 시점이 될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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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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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질문 좀 드립니다.....
청약에 따라 1순위자격여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최대 2년보유 24회납입을 하여야 1순위 요건이 갖추는 경우도 있고 민영청약의 경우 2년보유시 1순위 자격이 부여될수 있습니다. 물론 청약건에 따라 청약통장 보유기간이나 납입횟수가 달라질수 있기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순위 자격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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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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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원칙상 관리비는 중개수수료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거래금액이 500/30이라면 해당 금액으로 중개보수를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다가구원룸이라고 해서 또한, 부과주체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는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는 환산보증금 2600만원 중개요율 0.5%을 적용하면 13만원이 맞을 듯 보입니다 , 만약 중개사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초과수수여부는 시청등에 민원을 넣으시면 확인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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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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