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의경매 신청한 채권자의 경매신청취하서 제출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3일)
예정된 매각기일이 9월 4일인데, 이런 경우에 경매신청취하서는 제출 즉시 효력을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전에 취하서가 제출된, 해당 경매는 취하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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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3일)
예정된 매각기일이 9월 4일인데, 이런 경우에 경매신청취하서는 제출 즉시 효력을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전에 취하서가 제출된, 해당 경매는 취하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