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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콘도르156
새침한콘도르15624.09.03

부동산 임대차갱신청구권에서 5%증액할수있는 조건이 뭐죠?

무조건 되는건 아니라고하는데 정확한 증액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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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에 2년계약을 하고 만기가 도래하여 더살고 싶을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릴때나 나가라고 할때 한번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5%만 올리고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2회이상밀렸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없습니다

    만약 계약갱신권을 한번 썼으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서로가 협의를 해서 재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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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 중에 전월세 상한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재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하여 1년에 5% 임대료를 넘기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5% 인상을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해야 하고 임대료 5% 인상 또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꼭 인상해야겠다면 소송으로 가거나 분쟁조정을 거쳐서 그 결과에 의해 인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또 계약을 1회 갱신하여 4년 계약이 끝났을 경우, 재계약시에도 5%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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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시 임대인은 보증금 대해서 인상의 경우 5%이내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무조건 5%인상이 아닌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가 될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갱신거절을 법적 사유외 못하도록 하는 것과 인상에 대해서 한도를 강제하는 것이지, 5%라는 구체적인 인상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인상자체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인상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시세가 하락하여 갱신청구권 사용 + 보증금 감액을 요구한 경우라도 임대인 갱신은 어쩔수 없으나, 감액을 거절 했다면 이때도 감액의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대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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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중인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 종류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통지하였을 때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기존 계약 보증금과 차임에서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는 것이 갱신 청구권의 효력입니다.

    이렇게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한 임차인은 이후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다음번에는 임대인은 5%를 초과한 조건을 요구할 수도, 계약의 종료를 통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창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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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 5% 증액은 증액을 할 경우에 최대치를 정해둔것 뿐입니다.

    실제로 몇%로 증액을 할지 또는 증액을 할지 말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정합니다.

    임대인이 5%를 올리고 싶어 하지만 임차인이 거부하면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거부 한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 할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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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1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해서 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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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재계약시 임대차3법에 의한 전월세상한제에 의거 임대인은 5%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조정하게 규정하었습니다 이는 약자인 임차인에게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약자보호정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주변시세등을 참조하여개인의사에 따라 임대료를 정하게 됩니다이때 임차인은 인상율을 수용하시든지? 부당하시면 조율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증액조건은 규정되지 않았으며 임대인의 개인적 요구사항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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