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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11명중1명이 땅에 주택짓고싶은데 진입로도믜해달라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유토지에 대해서 과반지분권자 아닌 이상 토지의 사용 수익을 위해서는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즉, 전원동의없이는 공유토지에 대한 사용, 임대를 임의대로 할수 없습니다. 질문에서 진입로 동의라는게 사실상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가 포함되어 있는게 아닌지 정확한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건축하는 등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진입로가 공유지분일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기준은 없기떄문에 각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과반수의 동의만 필요로 할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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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도 물가 상승률 대비 상승폭이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개별성과 고정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재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가가 상승되는게 일반적이겠으나, 수요가 없는 지역내 토지는 10년전이나 현재가격이나 동일한 가치를 나타낼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시간동안 몇십배, 몇백배로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질문에서 물가상승률 대비 상승폭이 비슷하내고 묻는다면 방향성은 같겠으나, 상승률은 일반재화보다는 낮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토지가격이 시간에 따라 상승되는 것은 주택과 다르게 공시지가각 시간에 따라 상승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실제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토지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지방내 토지의 경우 물가상승률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심지어 작년기준과 동일한 경우도 나타날수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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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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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과, 통화량의 연관성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살때 통화량을 확인하는 건 처음듣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서로 연관성을 찾자면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시장에 증가하는 경우 금리가 낮고 경기가 좋은 시점에 해당되기 떄문에 이떄는 주택수요도 당연히 늘어나는 시점이고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통화량이 적어진다는 것은 예적금 금리가 높아지는 즉 금리인상시기에 해당되고 이는 주택구매시 자금조달에 부담이 되기에 주택수요는 감소하고 경기 상황도 침체로 전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추후 부동산시장도 하락될 가능성이 있을수 있다는 판단정도는 할수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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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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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보통 부동산, 어느정도 둘러보시고 결정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매물 방문시 단시간내 이루어지고 특정시간대를 원한다고 바로 볼수는 없기에 일조량등은 충분하게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중개사도 거주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정확하지 않을수 있어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층간소음, 일조량등은 임장시 주택방문할 경우 현재 거주자(매도자, 임대인이 아닌경우)에게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임장시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대상주택에서 실제 교통편과의 도보이동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해당 주택의 방향이나 지세가 어떤지, 그리고 해당 매물의 시설상태나 보안상태가 어느정도수준인지를 살피시고 실제 집안에 방문할 경우에는 내부상태를 한방향(시계방향, 반시계방향)을 정해 눈으로 살펴보시면서 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밤에 방문할 경우 일조량 체크등은 전혀될수없기에 되도록 해가 잘 드는 시간에 스케줄을 잡아 방문하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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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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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매수자가 될 때 계약서 작성 문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의 경우 두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에 기재한 부분도 필요하다면 넣으셔도 되는데, 그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긴 합니다. 실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특약으로써 베제가 가능합니다만 매수자가 이러한 특약에 동의할지는 모르겟습니다. 누수의 경우는 매매계약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에 해당되지 않겠으나, 일반적으로 누수가 있더라도 매도자도 모를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매매당시 누수가 없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이상 매도자의 하자담보책임 포함되게 됩니다. 보통은 법으로써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내 청구할수 있으나, 통상적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이내로 특약문구를 많이 적긴 합니다. -> 기본예시로 1처럼 매도자가 원하는 문구로써 하자담보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면, 아래와 같을수 있고 "본 부동산에 대한 노후화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이고,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현황을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노후화로 인한 사소한 하자(균열, 일부 누수 등)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2번의 기간을 선정하는 특약문구잔금일(매매일) 이후 6개월 내 발견된 중대한 하자(누수, 결로, 보일러 고장 등)는 매도인이 수리한다.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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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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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나, 둘중 어느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전자의 경우 관리비7만원은 정액이 아닌 대력적인 수준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별도관리비의 사용량과 일반관리비의 변동에 따라 얼마든 월마다 달라질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후자의 경우는 일반관리비와 기타관리비를 매월 7만원 정액에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해당금액은 변동없으나, 별도 관리비는 사용량애 따라 매월 변동될수 있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별도관리비가 한달을 기준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했을때 일반관리비 + 기타관리비의 수준이 실제 7만원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어느게 유리할지 달라질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약 일반관리비 + 기타관리비의 실제 청구금액이 7만원보다 낮다면 전자가 이보다 높다면 후자가 유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리비의 특성상 일반관리비에는 청소비용이나 공용부분전기료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해당 비용등은 시간에 따라 상승될 가능성이 높기에 장기적으로 보면 후자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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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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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어디에 잇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은 여러 내용이 있으나 개인적으로 판단할때에는 크게 투자자의 심리와 의도, 그리고 투자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게 아닐까 판단됩니다. 우선 투자기간의 경우는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떄문에 안정적인부분이 강하지만 투기의 경우 단기차익등을 노린 일시적인 자금투입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의도에서는 투자는 한 개인이 하나의 투자대상의 잠재력이나 향후 발전가능성, 그리고 원금보존 및 적정 수익을 목표로 자금을 투입하지만,투기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분석이 아닌 해당시장의 단기적은 호재, 변동가능성, 그리고 타인의 정보나 심리적 기대감에 기대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 결국 투기인지 투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투자자의 심리에 따라 구분되는게 가장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분지어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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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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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지티피가 예측하는 전망은, 보통 자료를 기반으로 응답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나와있는 부분들은 위와 같이 축척된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하여 답변을 하는 구조이고 마크다운 구조화를 통해 더 명확하고 정확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질문 방식과 요구에 따라 답변의 신뢰도나 정확도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최초 생성자의 주관적요소들이 챗지피티내 반영이 될 경우 정치,사회적으로 악용될 가능성 또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보완을 통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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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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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해지할지 유지 할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은 유지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우선 1주택자도 민영청약 중 대형평수(국민평형 초과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청악이 가능하고, 보통은 당첨자 또한 추첨제 비중이 높기에 만약 현 주택에서 거주중 가족구성원이 늘어나거나 개인사정에 따라 더 큰 평수로 이사를 원할 경우 신규분양아파트의 대형평수 청약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경우 해지후 바로 만들어서 청약을 할수 없고 일정기간의 보유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서는 현 통장의 보유기간은 유지하되, 납입정도만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보유하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행금리가 높아져서 의미가 없으나 이전 제로금리등에는 청약통장의 금리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었기에 적금처럼 일정자금을 넣어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없어지는 자금이 아닌 만큼 돈을 모으는 적금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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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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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계획으로 인해 토지 보상은 공시지가로 하나요 아니면 최근 실거래가격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토지보상의 경우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보상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두개이상의 감정평가사를 통해 산정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최종 보상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보상금액이 기대와 다르게 너무 낮거나 감정평가 과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토지보상 이의제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수 있고 이의신청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단계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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