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금 반환 안될 시 보증보험에서 돈이 반환되기 전까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떄문에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반환전까지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지연이자는 청구가능하나 전제조건은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부터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임차권 등기이후 주택을 비웠다면 해당일부터 지급전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2와같이 주택거주를 하지 않은 이후부터는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법정이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0
0
주담대 kb시세의 몇퍼센트정도 나올까요?
생애최초의 경우는 LTV(담보인정비율)은 80%까지 가능하고, 일반적인 경우 70%까지 가능합니다. KB시세 기준 4억4천이라면 LTV 70%이라면 3억8백만원까지 가능한데 은행권에서는 방공제를 진행하기 떄문에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만큼 방개수에 따라 차감한뒤 지급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실제 최대한도는 3억 미만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0
0
융자금이 있는 집 전세 계약 괜찮을까요?
주택시세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하게 전세금과 융자금만 알려주시면 위험여부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결국에 주택시세대비 해당 융자금+전세금이 안전한 수준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기 떄문입니다. 문제는 현재 계약상대방인 세입자라면 이는 전대차를 진행하시는듯 보입니다. 이런경우 필수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동의서등이 필요하고 해당 부분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중 임대인의 미동의 전대차에 따른 현 세입자와의 임대차를 해지통보할수 있고 이런 경우 전차인인 본인의 임차권 역시 소멸하게 되어 주택에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전대인인자 현 임차인인 상대방에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 보증보험의 경우는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하며,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사고가 발생시 전세금 회복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대차의 경우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는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0
0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한태 받는건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시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비 항목에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으로써 일정금액이 청구되었어야 합니다. 보통의 아파트의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만 소규모 빌라등에서는 해당 부분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아파트이고 관리비상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퇴거일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부터 퇴거까지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담금 내역을 요청하시어 받으신뒤 해당 금액과 정산내역서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개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0
0
우리나라의 중산층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중산층이라고 하는 경우 중위소득 75%~200%범위내 인구를 말합니다. 물론 정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제외한 해당 범위내로 한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평균적인 부분을 고려하였을때는 100~200%정도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0%는 가수원수에 따라 다른데 4인가구를 기준으로 1150만원이고 1인가구는 445만원정도입니다, 중위소득 100%는 4인가구 기준 570만원. 1인가구 223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4인가구 기준 중산층은 소득이 월 570만 이상되면 중산층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산의 기준은 지표들마다 차이는 있는데 실제 조사등에 따르면 20억이상 자산을 소유한 경우를 중산층으로 볼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0
0
부동산 아파트를 월세로 놓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임대차에 따른 세금은 부과하는게 맞으나, 1주택자의 경우는 월세, 전세관계없이 임대수익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즉 부부의 경우 합산 1주택자, 단독가구의 경우 본인이 1주택자라면 해당 보유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0
0
지역재개발지정시 언제부터 임차인들의 이사비용이 산정되나요
재건축, 재개발시 실제이주는 관리처분인가가 된 이후에 시행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재개발확정이 되다고 해도 최소 3~4년간은 그대로 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비용의 경우는 주거이전비로써 재개발시에는 조합이나 시행사로부터 일정금액만큼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수준은 크지 않습니다. 개발사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다르게 재건축의 경우라면 조합으로부터 별도 이사비용에 대한 보상은 없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협의하여 받는게 보통입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세입자 입장에서 해당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은 기대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0
0
전세사기 대책이 먼저 보상해주고, 나중에 돈받는다는데 정부손해가 큰거아닌가요?
사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위 사항대로 통과가 되면 개인적 판단으로는 현 피해자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이될수 있지만 정부재정에는 막대한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제방안이 실행되면 임대인들은 이를 근거로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케이스가 늘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전세금에 대한 조심없이 높은 전세금이라도 반환가능성이 높기에 무리한 계약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적용가능한 요건이나 기준선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용이 나오지는 않았기에 판단을 섣부르게 할수는 없지만 ,개인적판단으로 사인간의 계약상 발생한 사기피해에 대해 정부가 선구제 후회수 정책을 한다면 다른 사기범죄와의 형평성문제등이 제기될수 있고, 현재와 같이 다른 부분에 대한 재정 투입이 시급한 문제를 놔두고 해당 부분에 막대한 재정투입이 맞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은 문제해결에 도움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0
0
대전역 성심당 부지 임대료를 1억에서 갑자기 4억이 넘게 올린 이유가 있나요
역내 입점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상가임대차와는 다릅니다. 별도 협의로써 진행하는 사인간의 계약이 아닌 입찰제도를 통해 입찰하는 부분이고, 만약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적용이 되어도 환산보증금을 이미 초과한 경우 5%이내 증액제한등의 규정은 적용받지 않으므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의 인상수준이나 폭이 상식적인 수순을 벗어났고, 해당 주체가 공공성격이 강한 철도청이라는게 문제가 제기된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에서 보셔야 할 이유도 있는데 코레일유통 내규상 철도역 입점한 구내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월평균 매출 17~49%을 월차임을 받게 끔 되어있습니다. 물론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대전역 성심당은 월평균 매출이 25억수준입니다. 그러므로 1억을 월세로 내었다면 매출대비 대략 4~5%수준으로 다른 상점에 비해 오히려 특혜를 받고 있다는 문제가 코레일유통에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0
0
이번 전세사기특별개정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전세사기 특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입니다. 이는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등을 받는 사기유형을 막기 위한 부분입니다 . 2.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제시해야 합니다. 물론 가족관계라면 이는 생략할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사실통보 서비스 , 전입세대확인서 개선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라는 조항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는 일단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먼저한뒤 임대인으로 부터 이후 회수하자는 취지인데, 기존까지는 보증보험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하였지만 보증미가입자와 지급거절자의 경우는 이를 통한 구상권 회복이 어려웠기에 선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에서는 전세피지원센터를 통해 임차권 등기가 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공공매입을 해준다는 내용인데, 취지는 좋지만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개정사항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0
0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