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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문의드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 측에서는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주셨는데 이게 맞을까요? -> 질문의 내용만 보면 합의연장으로 보이기에 이런 경우 1처럼 답변을 받았다면 오히려 유리하신 상황입니다. 보통 합의연장(갱신청구권 사용x)의 경우라면 이미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번복을 할려면 임대인 동의를 구해야 하고 해당 과정에서 별도 패널티를 부담하셔야 하기 떄문입니다. 2. 부동산 측에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3개월 이후에도 제가 월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 우선 이건 확실히 답을 해줄수 없는게 위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안됩니다.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연장이였다면 3개월뒤 계약은 자동종료되면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반환 및 퇴거를 하실수 있으나, 합의해지로만 보자면 이때는 다음임차인 주선의 특약조건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월세부담을 계속될수 있습니다. 3. 중개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 2처럼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연장 -> 부담x 합의연장 -> 임대인요구가 있을 경우 , 계약서상 특약에 명시된 경우 -> 부담o4. 임차인 입장에서 다른 부동산에도 이 매물을 올려도 되는 걸까요? (공동x) -> 그건 해당 임대인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부정확해지는 이유 단순히 아무런 말이 없다 만기 1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면 묵시적갱신성립이후 중도해지기 떄문에 1처럼 3개월뒤 퇴거가능 그에 따른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부담 안해도되나, 문제는 본인이 8월초 그러니깐 만기 6~2개월전에 연장합의를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이러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볼수 있고 해당 연장문제에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혔다면 묵시적갱신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그게 아닌 단순 연장의사통보였다면 이떄는 합의연장으로 볼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부담을 모두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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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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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 물이새면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누수의 원인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건물의 경우 공용배관의 문제 또는 구조상의 문제라면 관리주채가 그 책임을 지게되지만 전용배관이나 윗집의 과실에 따른 하자라면 윗집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하자원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가라면 해당 상가관리주체나 없다면 별도 민간업체를 통해 하자원인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약 하자원인이 윗집에 있다면 이때는 보수비용을 포함한 누수에 따른 피해비용등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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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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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전제하여 우선 매도하는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양도치익(매도비용 -매수비용)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따른 세율(6~45%)을 적용한 세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외 다른 세금은 없으며 부수적으로 중개보수비용이나 등기비용(기존 권리 말소비용)등이 추가로 발생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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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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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해야하는 행정절차들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하는데 행정절차는 별도 없습니다. 다만 퇴거시에 관리비정산 및 수도,가스등 별도 관리비에 대한 정산만 하시면 되고, 행정절차상 하나 있다면 새로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정도 입니다.보통 임대차에서 이사를 한다면 아파트기준 오전에 이사짐을 빼면서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당일까지의 관리비정산내역서 및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출력받아 임대인에게 보여주고 관리비는 전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주택을 인계(현관비번 전달 및 각종카드기 전달)하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이사 전까지는 이사업체선정 및 불필요한 짐정리, 그리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사당일 엘레베이터 이용등록 혹은 이용불가시 사다리차 예약등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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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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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vs 주식투자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정책방향상은 주식시장의 확대와 발전이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보다는 더 나은 투자처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식의 경우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접근성이 유리하나 ,부동산의 경우 초기시드가 크고 현 인구감소추세와 주택,지역간 양극화에 따른 투자대상의 범위가 축소되기에 투자대상으로써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개인능력에 따른 투자수익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차이가 날수 있으나, 수익가능성만 보면 주식이 현 분위기상도 더 나은 투자처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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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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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심지 재건축 한경변에 임대 주택을 넣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늘 부족하게 됩니다. 서울과 같은 지가높은 지역에 공공임대를 위해 지대를 넓게 확보하여 lh가 건축가능한 경우가 제한적이기에 보통은 재건축, 신도시개발등에 있어 일정비율을 공공임대로써 건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강제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시 용적률이나 별도 건축시 혜택을 부여하기에 조합원 입장에서도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는 유리하기에 서로 윈윈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강변처럼 입지요건이 좋은 입지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공공임대가 있는 것이고 공공임대라고 해서 꼭 외지거나 입지요건이 불리한 곳에만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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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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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금 살까요 말까요ㅠ 고민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이유라면 본인의 보유자금과 주택구매시 대출등 자금조달가능한 계획이 안정적이라면 현재라도 주택을 구매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 시장 분위기를 보고 주택시기를 찾기는 미래를 알고 있는 신이 아닌 이상 불가하고, 보통은 대출등의 자금조달이 원하는 주택을 구매하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대출에 따른 매월원리금부담이 내 소득대비 안정적 또는 유지가능한 수준인지를 판단하여 적절하다면 구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거주를 한다는 전제라면 장기거주를 통해 주거안정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과거지표상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은 우상향하는 추세이기에 결국은 내가산가격보다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떄문입니다. 특히나 지금이 그럴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부동산 호황에 따른 신고가 시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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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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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 연장 어디까지 가능한가 만약 안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도 결국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합의를 우선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등에서 정한 강행규정이 우선하는데 현재 법률상 임대차시 주택. 상가별 최소임대차기간은 정하고 있지만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법으로서 최소거주기간 2년보장 ,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최대 4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법으로써 20년으로 최장기간을 정하였다고 알고 있는 전문가가 있으나, 해당 부분은 2013년 위헌결정에 따라 삭제되어 더이상의 최장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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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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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몇프로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율의 경우 구간별로 달라지며, 누진세율 적용을 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보통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가 적용되어 간단하게는 공시지가x60%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해당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 0.1%~0.7%까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재산세를 두번 7월과 9월 나누어 내는 것은 보통 건물분은 7월 토지는 9월에 고지납부가 되며 주택의 경우는 7월과 9월에 재산세의 1/2씩 내게 됩니다. 단, 1주택 기준 연세액이 20만원이하일 경우 7월에 한번에 전액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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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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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입장에서 아파트 거래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분위기를 보고 매수 또는 매도시점을 찾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부동산 가격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고 그 요인별로 변동가능성이 높기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보통 지방의 경우라면 투자보다는 실수요 입장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라면 향후 부동산 상황보다는 자금의 조달계획, 특히 대출가능성 및 금리변동가능성을 보고 실제 구매시기를 조율하시는게 가장 안정적인 구매시기를 찾을수 있습니다. 자금적으로 주택구매가 가능하고 대출등을 통한 원리금부담이 주택유지에 부담이 없다면 주택을 구매하기에 좋은 시점일수 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는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높고, 대출규제가 있으나, 대출을 포함한 구매자금에 문제가 없다면 구매시기로는 나쁘지 않은 시점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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