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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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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림 문제로 채광이랑 여러가지 문제주민반대

건물가림 문제로 채광이랑 여러가지 문제주민반대중인데 이경우 무산될가능성잇나요없다면 앞에가리면 핫빛안들고병생기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주가 법정 거리인 일조권 시선제한을 지켰다면 주민 반대만으로 사업이 무산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업 취소보다는 층수 하향 조정, 금전적인 보상, 공공시설 설치 등의 합의를 거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조권 부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햐은 비타민D 합성 저하고 인해서 면역력 악화와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며 집이 습해져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우며 이는 호흡기 질환이나 아토피의 원인이 됩니다. 일조량 감소는 세로토닌 분비를 줄여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지 기준 연속 2시간 또는 총 4시간의 햇빛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법적 피해로 인정하여 보상이나 설계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을 준수하였다면 무산은 어렵지만 일조권 침해 기준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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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가림으로 주민 반대가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무산 가능성이 낮지만 지연이나 설계 조정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 건물이 가려 채광이 막히면 햇빛 부족으로 우울감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법적 보상이나 대책을 세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가림으로 인한 채광 문제는 일조권 침해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이 무산되기 어렵고, 햇빛 부족이 건강에 직접 병을 유발한다기보다 우울감이나 생활 불편 증가가 현실적인 영향입니다.

  • 건물가림 문제로 채광이랑 여러가지 문제주민반대중인데 이경우 무산될가능성잇나요없다면 앞에가리면 핫빛안들고병생기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차단창을 설치하는 경우 채광이 차단되어 다소 어둡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가지고 질병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은 기본적으로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납니다.

    이런 경우는 무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조권 기준 위반

    ,고도제한·용적률 초과

    ,도시계획 심의에서 부결

    ,행정소송에서 위법 판결

    이런 경우는 거의 어렵습니다

    ,단순히 해가 가려서 싫다

    ,집값 떨어질 것 같다는 주장

    ,심리적 불편감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 주민 반대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최근에는 해당 요소에 따라 주택가격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새로운 건물로 인해 채광이나 조망권이 낮아지는 경우 시세하락으로 바로 연결될수 있기에 주민과 건설사간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건설사는 건축법에 따라 규정을 지켜 건설을 하고 있기에 건축자체를 막거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햇빛부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라면 불법행위가 된다는 판례가 있듯이, 합법적으로 지은 건물도 이웃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게 되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문제는 과도한 피해에 대한 해당여부가 가장중요한 법적 판단요소라고 할수 있고 이를 침범하면 사실상 그래도 건축을 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