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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으로 분양권 받았습니다.
기존 1주택 상태에서 2020년 8월이후 분양권을 획득하였다면 그 순간부터 2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완공이후 취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취득세율의 적용기준 날짜는 분양권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질문의 경우 분양아파트 입주전 기존주택을 매도하더라도 해당 시기에 1주택자 취득세율이 아닌 이미 정해진 분양권 당첨일 현재 2주택에 따른 취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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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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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요즘 신혼 부부는 수도권에서 살려면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그런게 있던가요? 수도권이라고 지방보다 동일물건의 가격이 비싸거나 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내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거비용이 높아 다른 생활을 하기에 비용부담이 커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 지출가능한 비용이 다르고, 어떠한 주택에 대해 어떤한 형태의 주거비용을 부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평균적인 소득기준을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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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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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인 전망이 어떨까요?? 투더 문? 나락?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최종 선택과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코인의 경우 주식처럼 비교가능한 실물 회사가 있거나 판단가능한 재무재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상승,하락에 대한 근거가 정확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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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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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매 낙찰후 전세보증금은 어떴게 받나요?
단순히 질문만 보고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일단 배당을 통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이후 찾아오게 되면 퇴거에 대한 협의를 하시고 명도확인서를 낙찰자에게 받아 법원에서 배당기일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전입신고 이전까지 다른 물권 설정이 없었다면 말소기준권리보다는 선순위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배당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상 본인 임대계액시 우선되는 근저당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에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경매 낙찰이 되었다면 법원을 통해 배당을 받으셔야 하며, 권리관계에 따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당시에 상대방인 임대인을 찾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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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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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왜이럴까요?
물가상승률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심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수출에 따른 경제특성상 원자재 상승 특히 유가 상승등에 물가는 영향을 더 심하게 받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현재도 마이너스 금리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엔화 하락에 따라 외국에서보는 관점상 물가인상이 크지 않을 뿐이지, 실제 일본내 내수 물가는 상승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치상의 물가상승이 우리나라가 심한건 아니나, 물가외 고금리, 임금에 대한 인상이 없다는 부분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면서 이러한 물가 체감 인상률이 커보이는 것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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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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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은 관리비로 운영이 되는것인가요 ?
아무래도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통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 당연히 관리비 또한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전세대에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비를 통해 충당하고 실제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들에 대해서 저렴한 이용요금을 받아 충당하는 방식일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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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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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양측의 상황상 아버지가 이를 수용하고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일반 실무관계상 해당 D의 주장이 전혀근거가 없거나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즉, 아버지 입장에서 어느정도 질문과같이 하지 않는다면 소유자 B가 계약을 진행할 이유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계약을 원한다면 협의를 통해 조율을 하셔야 하지만 상대방이 이 주장을 끝까지 하면 계약을 위해서는 그에 따르셔야 할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 주장대로 해당 매물이 이상하고 불안한데 협의조정까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포기할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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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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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시 필요한 것들 알려주세요.
매수자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매수대상을 찾는게 우선이고, 매수대상을 찾은 뒤에는 계약에 필요한 권리관계 파악과 해당 목적물의 현황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보통 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과정에서 필요한 특약을 잘 넣으시고, 계약 이후 등기이전이 필요한 만큼 법무사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매도자를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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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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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갑자기 200만원 올려달라고 하네요
우선 현재 계약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대인의 해당 요구가 재계약 협의 기간인 만기6~2개월전 이라면 해당요구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만기이후에 재계약은 불가하고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아닌 계약기간내 갑작스런 일방적인 요구라면 이는 거절이 가능하고 거절하였다고해서 중도퇴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시점을 확인하시고 전자든 후자든 해당하는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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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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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탑층의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 최고층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조망권이나 일조권등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됩니다. 물론 한강등 조망이 가능하고 고가 아파트라면 펜트하우스처럼 그 가치가 고가로 인식되게 됩니다. 물론 고층에 따른 단점또한 있으며, 대표적으로 고층일수록 냉난방에 대한 효율이 좋지 않게되고, 엘레베이트 고장등 비상상황이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저층에 비해 불편하거나 위험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탑층이라도 각 아파트별로 가치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저층에 비해 선호도는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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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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