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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여인숙, 모텔, 호텔의 명칭이 붙는 기준은?

여행시 숙박업소 선정할 때마다 드는 궁금증입니다. 여인숙, 여관, 모텔, 호텔은 해당 업소의 시설과 제공 서비스로 구성되나요? 구분기준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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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부적인 적용법률이나 기준에 차이는 있지만 일반 사용자가 단순히 외형만 보고서는 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시 구분가능한 차이는 호텔에는 부대시설(수영장, 레스토랑, 룸서비스, 피트니스센터)등이 마련되어 운영되지만 일반 모텔은 객실 내부 외에는 부대시설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호텔도 일반호텔과 관광호텔로 구별이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관광호텔의 경우 대실이 불가하고, 일반호텔의 경우 대실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업의 형태는 여러 법률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허가를 받아 운영합니다

    일반적으로 규모 밎 시설에 따라 하숙집 여인숙 민박촌 여관 모텔 호텔 유스호텔 게스트하우스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숙박의 용도에 따라 적용 법률도 규모가 큰 호텔은 관광진흥법의 규제를 받으며

    일반 소규모 숙박업은 공준위생법과 소방법을 적용 받습니다

    그리고 민박의 경우는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으며

    유스호텔은 청소년진흥법의 규제를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숙박업은 시설과 설비 또한규모에 따라 구분하며 각종 법규적용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소의 규모와 시설에 따라 명칭을 구분합니다.

    객실수 객실의 면적에 따라 욕실이 객실내에 있는지 공용인지에 따라 구분을 달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무부처에 따라 명칭이 정해지는 듯 합니다.

    1. 호텔, 콘도 : 문화체육관광부

    2. 모텔, 레지던스 : 보건복지부

    3. 민박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위와 같이 주무부처가 달라 명칭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인숙은 가장 기본적인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관은 조금 더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텔은 주로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호텔은 가장 고급스러운 시설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각각의 업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