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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갈아타기할때 계약서 재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대환대출시 3개월 이후라는 것은 보유한 대출의 취급일이 3개월이상 경과를 말하는 것이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시기는 대출 만기일 1년15일 이상 남은 시점 또는 보유대출 만기일 45일전부터 16일전 입니다. 질문2) 재계약서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고, 새롭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진 않아도 됩니다. 질문3) 다만, 기존금융기관이 카뱅등과 갈아타기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는 카뱅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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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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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마다 시간의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절차상 관리처분인가가 된 이후 착공을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현 진행단계를 알수 없기에 어느정도 뒤에 이주시가 올지는 알수 없으나, 보통 사업승인이후 부터는 3년정도뒤 이주가 시작되고 그 전단계라면 그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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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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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놓을경우 융자금을 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계약전 임차인은 해당 목적물의 근저당여부등을 확인하게 되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임차인 보증금 보호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약으로 잔금시 말소조건이 아니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소액보증금으로써 월세계약인 경우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할 경우 그대로 계약을 할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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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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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놓게 될 경우 등기부등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월세 놓는데에는 별도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보통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질문에서 말하게 등기권리증을 잘못 등기부로 말한 것이라고 해도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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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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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인데도 소나무를 못자르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형행법상 벌채는 본인 소유토지라도 임의벌채가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소나무의 경우는 40~60년의 벌리령이 있어 그 기간이 지나야 벌채가 가능합니다. 즉 별도 관렵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벌채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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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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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자기 전화해서 매매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매매를 하였다면 의심의 여지가 있겠지만, 통보를 하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면 임차인에게 있는 전세승계거부권등의 사용등을 우려하여 미리 통보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사실 통보만으로 전세사기등을 의심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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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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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요구권을 다 사용 후 재계약 시 관리비 인상은 합의시에만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의 경우는 원칙상 보증금, 월세등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여부나 임차인의 계액갱신청구권을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5%인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인상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이나 관리비용등의 증가가 있을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여 인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질문에서 3->5만원 이상은 계약기간중이라면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올리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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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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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재건축 재개발에 따라 착공을 위해 이주가 시작된다면 남은 계약기간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추가 거주를 할수는 없으나, 중도퇴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정의 이사비용등을 요구하실수는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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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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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땅서 30년 정도 살던 분이 자기 집이라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야 하며,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게 최초 해당 점유를 받았을 때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안됩니다, 예로써 내 토지로 알고 농사를 지었는데 20년이 지난뒤 그 일부가 타인의 토지였다면 이때가 자주점유로 볼수 있고 취득시효를 인정하는것입니다. 질문에서 최초 거주했을 당시부터 친척분이 본인의 주택이 아닌 타인의 주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주를 20년 념게하였다면 이 사실자체가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써 퇴거를 주장하시면 되고, 무상임대차였기 때문에 민법상, 주임법상 임차인의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적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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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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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거주중 전입을 빼달라는 상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 빼주면 불이익이 있는게 아니라 빼주시면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즉, 해당 부분은 거절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하실 경우 본인의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임대인 변경후 이에 대항할수 없고 임대차 승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중개사도 이러한 위험을 모를 수 없음에도 질문자님에게 위와 같이 제시하는 것도 문제가 커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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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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