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놓게 될 경우 등기부등본
아파트 월세를 놓을려면 등기부등분 필요하죠? 현재 집키만 불출 받은 상태입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월세 놓는데에는 별도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보통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질문에서 말하게 등기권리증을 잘못 등기부로 말한 것이라고 해도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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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월세를 놓을려면 등기부등분 필요하죠? 현재 집키만 불출 받은 상태입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집 키를 누구에게 불출하였다는 의미인가요?. 혹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지 않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라면 등기가 아직 안나왔으면 분양권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임차인한테 확인시켜주고 계약 진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는 근저당 확인 및 본인 확인을 위해 지참하는 서류 입니다.
신축의 경우 아직 등기가 나지 않으셨을테니, 잔금완납증과 은행에서 근저당 받은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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