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갈아타기할때 계약서 재작성하는건가요?
2024년 2월에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은행 전세대출인데 금리가 좀 비싸네요.
질문1) 카뱅이나 케뱅 고려중인데, 대환대출은 계약이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니 저의 경우 5월이후에 신청하면 되나요?
질문2) 5월이후에 카뱅이나 케뱅으로 전세갈아타기 할 때 2월달에 작성했던 계약서 가지고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대출은행이 바뀌므로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나요?
질문3) 5월이후에 카뱅이나 케뱅으로 전세갈아타기 하면, 은행기관끼리 서로 상환처리를 할텐데, 그래도 집주인한테는 대출은행 갈아탔다고 따로 통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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