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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곰246
강한곰24624.04.27

아파트 월세 놓을경우 융자금을 보나요??

아파트 월세를 놓게 될경우 임차인이 융자금 조건을 확인 하요?? 융자금이 있으면 잘 안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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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아파트 월세를 놓게 될경우 임차인이 융자금 조건을 확인 하요?? 융자금이 있으면 잘 안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월세 보증금 규모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계약시 권리제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빈다.

    1.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 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 체결 가능

    2. 보증금의 규모가 큰 경우 보증금 보호차원에서 검토후 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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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가 있다해도 보증금과 대출을 합쳐서 집값의 70%가 넘어가지 않으면 그래도 들어옵니다

    월세로 하면 아무래도 보증금이 적으니 그래도 안심을 하는편입니다

    그기준에 맞춰서 월세로 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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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보증금이면

    융자금이 있어도 무관합니다.

    반전세 개념으로 어정쩡한 보증금을 받는다면

    잘 안나가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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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계약전 임차인은 해당 목적물의 근저당여부등을 확인하게 되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임차인 보증금 보호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약으로 잔금시 말소조건이 아니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소액보증금으로써 월세계약인 경우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할 경우 그대로 계약을 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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