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못하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권 등기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의 내용상 중도해지를 하신듯 보이고, 이떄는 계약이 종료된것이 아닌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되어야 비로소 계약은 종료되고 계약금반환도 가능해보입니다 , 또한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이사를 나간부분은 실수를 하신듯 보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중도해지인 만큼 다음임차인 주선이 되어야 계약종료가 되었다 주장할수 있고 주택점유도 미리 비웠다면 아쉬울게 사실상 없습니다. 즉, 현재 임차인분이 취할수 있는 법적조치는 만기전이나 다음임차인이 구해지기 이전까지는 보증금반환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유지중이기에 주택점유 권한이 있고 해당 주택점유를 주장하실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러한 경우에 보증금 늦게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유가 임대인이 할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소음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해지사유가 아닙니다. 즉, 이를 요구하여도 임차인이 거절하면 해지가 되지 않고, 별도 소송등을 통해 해지를 하거나 합의해지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즉, 해지를 원하면 중도해지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떄문에 주택점유를 이전하였다면 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즉 임대인은 현재 이행지체상태로 볼수 있으므로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발송과 즉각 미반환시 손해배상 및 반환소송진행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법적인 진행과 절차 판단은 변호사등을 통해 상담받으시는게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라 매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의 경우는 보유주택여부와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주택외 2주택보유자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고 ,2년 보유를 하였다면 양도차익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양도차익은 2600만원으로 보이며 다른 공제등을 받을 경우 대략 15%이내 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매방식은 보통은 이미지급한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일에 차액분을 반환또는 지급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전세대출과는 다르게 주담대는 신청자 본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현 세입자가 대출실행후 알아서 전세대출을 상환하면 되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생아 전세자금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특례의 경우 올해부터 시행되는 한시적 주거지원정책입니다. 즉, 1년뒤에 대출이용이 가능하지 불가할지는 현시점에서 판단할수없습니다, 현재 시행이후 대출된 규모가 정부가 준비한 예산 대비 이용액보다는 큰것으로 알고 있기에 사실상 장기간 유지할수 있는 정책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용을 원할 경우 자격요건이 되고, 신청이 가능한 현시점에 이용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와이프분 명의로 된 분양주택에 대출을 본인명의로는 받을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해당 명의를 공동명의나 남편분 단독명의로 바꾸셔야 하고, 원칙상 매매나 증여를 통해 권리를 이전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나 개인 dsr등의 제한이 정해져 있기에 두군데 모두 가능할지라도 나중에 받는 한곳은 대출이 거부되거나 한도가 매우 낮아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공법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글로 설명드리기 어려우므로 아래 사이트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 토지 이용의 기본 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출처 : 네이버 블로그 "부동산 잡학다식님"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거래관련(실거래가신고, 교환매매 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그렇지는 안습니다. 매매 직거래의 경우 담보물이 존재하고 임대차에서의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기 떄문에 은행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2. 거래시 중개사 포함여부이며, 계약서상 중개인이 참여할 경우 중개사 직인이들어가기 떄문에 해당 직인이 없는 매매시에는 직거래로써 신고시에 직거래여부를 체크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3. 실거래가는 게약서상 금액이 됩니다. 즉, 계약서 금액 그대로 실거래가가 되며, 공인중개사 직인이 되어 있는 계약서를 첨부하면 직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4. 교환매매도 유상거래중 하나이기 때문에 투기지역이라면 해당 서류는 필수입니다,5. 계약의 방식만 다를 뿐 유상거래라는 것은 같고, 법적 효력은 모두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라나 아파트 매입 계약시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셔야 하며, 신고의무자는 매수,매도자 모두에게 있기에 이분들중 한분이 하시면 되고, 만약 중개사를 통해 유상게약을 체결할 경우 신고의무자에 중개인까지 포함되고 우선의무자는 중개인으로써 중개인이 해당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의무위반시에는 내용에 따라 3000만원이하 / 1000만원 / 500만원이하과태료 처분이나 취득가액 5%에 해당하는 과태료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세대 주택, 다가구주택 전입신고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는 하나의 건물을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기 떄문에 동일건물내 다른 호수 세입자의 보증금등이 경매등이 진행될때 내 보증금 순위와 반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시에는 전입세대 보증금 내역을 확인하셔야 하며, 전입신고시에는 지번주소까지만 일치하여도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세대의 경우는 각호수별 구분건물로써 등기부가 존재하므로 동일건물이라도 다른 세대의 보증금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시에는 해당 호수까지 정확하게 하셔야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모두 효력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갔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 최초 1년계약후 재계약시에는 적용x) ,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가되는 특약 역시도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하거나, 강행규정을 벗어난 특약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위 조항은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