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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곰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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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취소 공문서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고, 개발행위허가 까지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제값이 올라 집을 짓지 못하였고 한번?몇번? 의연장후, 개발행위 허가 취소가 날라온 상태입니다.

집을 짓는것은 포기하고 다른방법을 찾으려하는데 매각 외에 어떤 방법이있을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컨테이너를 놓고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되지않나 생각하는데.. 맞는건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고, 개발행위허가 까지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제값이 올라 집을 짓지 못하였고 한번?몇번? 의연장후, 개발행위 허가 취소가 날라온 상태입니다.

    집을 짓는것은 포기하고 다른방법을 찾으려하는데 매각 외에 어떤 방법이있을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컨테이너를 놓고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되지않나 생각하는데.. 맞는건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건축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관할 관청에서 청문을 할 정도라면 이 기간도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설건축물을 갖다 놓는 것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심의를 거쳐 최종 취소처분이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이 있을수 있고, 이를 어길경우 이행강제금등이 나올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원상복구할게 없기 때문에 별다른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한 공작물 설치를 한다고 해서 개발행위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 건축을 포기하신 상태라면 해당 토지를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넘기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