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를 하고 싶은데 대출이 나올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 1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공공대출상품을 이용할수 없기에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하셔야하고 이때는 DSR규제로기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로 인해 한도에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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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 원룸 보증금 100만원 이하에 월세도 10만원 이하인 곳을 알아보는중인데요 이렇게 소액인데도 사기당할 위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있다면 전세사기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셔야합니다. 다만 소액이고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전세사기의 가능성이 낮은것 뿐입니다. 그리고 유형에 대해서는 임대차후 제3자 소유권매매, 깡통전세, 임대인의 파산이나 사망등 보증금을 만기시 미반환하는것이 해당하나, 실제 사기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전세사기인지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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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보증금반환보험가입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보증보험사에 자세하게 문의해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가입시 필요한 서류들도 있기에 사전 확인 후 방문하셔야 두번일하는 번거러움을 피하실듯 보입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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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근저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세없이는 해당부분이 안전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30%의 근저당이고 질문자님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기에 크게 위험한 수준은 아닐것으로 판단되지만 결국 선순위 근저당이 있기에 권리관계상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보셔야 합니다2. 가입여부는 선택사항이나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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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계약파기에따른 배액배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금 전체에 대한 배액배상입니다. 지급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당사자들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수준에서 마무리 하는게 일반적입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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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월세 놓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부동산을 매매했을때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전세를 놓던 월세를 놓던 임대차를 하는 과정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기에 전세,월세 어떤걸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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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데요 도배문제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시 도배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만 하면 되지만 질문에서처럼 명암차이로 인해 실제 부분도배만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 만기전까지는 지내신뒤 퇴거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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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예상 낙찰금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요?대략 가격은 비슷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가격은 말그대로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적어내는것이기에 예상이 어렵습니다. 다만 인수권리가 있는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입찰을 하기 때문에 권리관계에 따라서는 유찰이 될 가능성 클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매각대금 이하로는 입찰을 할수 없기에 경매시 해당가격아래로 낙찰은 되지 않으며,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찰이되어 해당 최저매각대금은 20%이상 내려가게 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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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심심치않게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만기 보증금 미반환 자체로 임차인에게는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온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으로써 보호하는 지위의 확보,유지는 반드시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 쉽게 전입신고,확정일자는 필수로 받아두시고 보증보험가입을 필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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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건물 월세살이 중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형사고소의 문제는 질문자님도 세입자이자 피해자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면 될듯 보이고,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경우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보증금 차감전까지 거주는 권리관계상 불가할듯 보입니다. 일단 경매에 해당건물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월세지급은 하셔야 하고 경매가 진행되면 그때는 일단 월세지급을 보류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기에 우선배당은 되겠으나 문제는 기존 세입자들이 있기에 온전히 배당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확실한 부분이 발생된것은 아니기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시면 그에맞게 대응하는게 최선일듯 보입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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