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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삵201
공정한삵20124.06.1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대해 알고싶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대해 알고싶습니다

동네가 내년에 재개발이 된다는데 저는 재개발되는걸 원치 않습니다

요즘 게속 브로커들이 와서 조합에 들라고 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도청구에 당하면 현금청산을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데 이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조합에 들지 않은 상태이구요 감정평가도 그리 많이 나오지 않을것같습니다

아직 젊은 청년입니다

매도청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금액만 많이 준다면야 다른곳에서 살수 있지만 지금 사는집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을것 같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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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사업은 찬성이 많을 경우 어쩔수 없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반대를 하게 되면 조합에서는 감정평가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해버리고 강제철거를 해버립니다.

    일단 찬성이 많으면 어쩔수 없습니다. 만일 찬성이 많아서 사업이 진행 될 확률이 높으면 조합에 가입하셔서

    입주권을 받으세요, 그리고 감정평가받은금액 + 입주권을 전매하면 그냥 반대해서 공탁금 받고 빠지는거 보다는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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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청구는 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해당 지역의 일정 요건 이상의 동의률이 었어야 남은 세대에 대해 매도청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만약 위 요건을 갖추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어찌할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좀 더 나은 가격을 원하시고 개발에 따른 시세인상이 있다면 현시점에 일반매매를 통해 처분을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매도청구가 된다면 그때는 소송등으로 집행자체를 판결전까지 미룰수는 있겠지만 매도청구자체를 거부하고 버틸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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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가격을 매우 낮게 해서 내보내려고 하거나 협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어느정도 적정선이기도 한 것도 더 한 이득을 위해서 흔히 말하는 '알박기' 처럼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본인의 재산권 보호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지나친 욕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개발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분양가 산정 및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미 개발이 이루어 졌어야 하는 곳도 저런 이유로 개발이 매우 늦어져 수익성이 악화되어 분양가도 매우 높게 형성되어 미분양으로 시작하여 분양이 매우 어려웠던 곳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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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매도청구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시세와 비교하여 낮게 책정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매도청구가격이나 감정가가 적다면 조합과 직접 협상하여 더 나은 조건을 얻을 수 있는지 시도하는것도 좋습니다. 협상을 통해 매도 가격을 높이거나 다른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할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통해 재개발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반대하는 다른 주민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체 행동을 통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치않게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매도청구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매도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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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6.13

    부동산 처분 금지가처분은 법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처분(매도, 양도, 저당 설정 등)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는 주로 소송 중인 부동산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가처분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막고, 법적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재개발과 관련하여 매도청구에 대해 걱정하시는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상담 및 지원: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매도청구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 권리와 대처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분 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 가입 여부 결정: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매도청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보다 나은 조건을 협상할 기회가 생깁니다.

    매도청구 및 현금청산 조건 협상: 매도청구를 당한 경우 현금청산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개발 지역의 시세와 감정평가 결과를 철저히 조사하고,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평가 금액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한 감정평가 요청: 감정평가가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감정평가사가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법적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개발 지역의 실제 시세에 맞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집회 및 의견 제시: 재개발 조합이 주최하는 집회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집회에서 다른 주민들과 연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보상과 대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체 주거지 탐색: 만약 현금청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미리 대체 주거지를 탐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거주지와 유사한 조건의 주거지를 찾아보거나, 재개발 이후의 새로운 주거지 조건을 검토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매도청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언을 구하고, 조합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며, 감정평가 및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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