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보일러 누수로 반전세집 전체+가구피해를 입었는데 보험접수를 2주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문제로 피해를 겪었기에 심정은 이해가 되나 해당 부분으로 본래의 임대차를 해지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문제의 원인은 윗집누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해당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또다른 분쟁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해당 중도해지가 임대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윗집에 대한 피해보상청구을 진행하시는게 우선이고, 보험사가 정한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피해산정의 기준은 아니기에 추가적은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윗집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손해애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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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갈아타기 및 계약서 분실된 경우 다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신청할때는 신청가능한 시기가 있고, 재계약시 전세대출을 갈아타신다면 당연히 재계약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과 구두협의를 하였더라도 계약서작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확정일자 부여가 되어야 하기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전세대출시에는 보증보험가입요건이 있을 수 있고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직거래는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통해 대필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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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 부모님께 매매하려고 하는데 해당상황에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택을 부모님께 매매하는 경우 원칙상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그에 따라 일반매매로써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맞추어서 매매를 진행하시고 자금조달이나 이체등의 기록등도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생아특례신청은 문제가 없습니다. 2. 해당 부분은 부모님들이 직접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디딤돌도 대소득이 있어야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면 이를 대체하는 추정소득 요건이 있어여 가능할듯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의료보험 납입증명서나 신용카드사용내역등으로 추정소득을 산출할수는 있습니다. 3. 매매에 있어서 매수자의 전입신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상품 내 요건으로써 실거주나 전입신고의무가 있다면 이때는 해당 상품에 따라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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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월급을 따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토대가 되는 집단으로 이후 조합이 시행사가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시공사가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에 사용한 비용은 이후 조합설립시 그대로 인계되며, 모두 조합원들간 비용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즉, 이또한 모두 재건축의 한 비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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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데 집주인이 연락안하고 집을 팔았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판례에 따라 임차인에게도 전세승계거부권이 있어 전세임대인이 바꾸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기존집주인, 새집주인 모두에게 승계거부의사를 표시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승계거부의사표시는 내용증명등을 보내시는게 향후 추가적인 법적 진행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주소는 등기부상 소유주 주소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 반송시에는 법원의 공시송달등을 통해 의사통보를 하실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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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살고 있는 화장실 실리콘 작업을 임대인이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보수 의무는 임차인 과실이나 단순소모품이 아닌 경우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요구를 한다면 임대인이 해주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라면 임차인 스스로도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스스로 하라고 강요할수는 없기에 합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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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전세계약 체결시 확정일자와 별개로 보증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은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 사태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현재의 권리상 관계만 보고 2년 만기시점에서의 임대인 개인적 경제상황이나 부동산시장상황등이 괜찮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즉 일단은 가입을 해두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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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공인중개사 끼지않고 계약하자는데 어떤점을 유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의 경우 직거래를 할 경우 우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에 따라 대출에 따라서는 보증보험 가입불가에 따라 대출이 반려될수 있기에 대출이 필요하지 않고, 보증보험 가입이 없을 정도로 전세가율이 낮거나 부동산 권리관계상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고, 당연히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개사가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분석역시 본인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를 볼줄 모른다면 위험한 거래방식이 될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매매에서 직거래는 전세와 다르게 권리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직거래를 하여도 위와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지만 등기부상 권리분석은 필수이고, 건축물대장등을 통해 목적물 표시사항여부까지도 확인하신 뒤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권리상 근저당이 있는경우 말소조건을 특약등에 반드시 넣으셔야 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특약으로 기재하신 뒤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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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파트 전세 계약을 위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명의로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를 취급하는 은행이나 상품이 별도 존재할수 있으므로 이는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이 임대차를 체결하고 이를 다시 전대차하는데에도 문제는 없겠지만, 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셔야 하기에 반드시 사전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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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데 공동담보로 잡혀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한물권에는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도 해당하지만, 근저당과 같은 담보물권도 포힘이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공동담보역시 근저당이기 때문에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음에도 해당 공동담보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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