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일푼으로 상가주택구매가능할까요?
객관적으로 상가주택이나 타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기본적으로 매매금액에 30%정도의 현금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더라도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현재 내는 월세보다 클수 있고 매년 세금에 대한 부담까지 있을수 있기에 자금없이 무리한 상가구매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일단은 현상태가 어렵더라도 일정금액을 모으신뒤에 구매를 고려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레일의 경영실적과 임대료 상관관계 궁금하네요
코레인의 역사내 운영은 코레일 유통을 통해 운영하기 때문에 경영실적에 직접적으로 해당 부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원하시는 경우 공사특성상 재무관련 지표등을 찾아보시면 확인은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역 성심당 이슈는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 생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발단은 간단하게 역사의 상점 운영방식에 따른 것인데 코레일은 몇년전부터 운영방식을 일원화하면서 역내 상점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아닌 코레일유통이 포스를 설치하고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17~40%정도를 차감후 상점에 돌려주는 수수료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엇습니다 .성심당의 경우 이러한 방식이 아닌 매월 고정된 임대료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월매출 26억 대비 월 1억임대료는 다른 역사내 매장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계약방식 변경등을 권고 받았고, 이에 코레일유통은 만기시점에 해당 기준을 적용해 월임대료를 산정 월 매출 17%수준의 4억이라는 임대료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성심당은 월세1억에서 4억으로 인상은 불가하다면 협의중에 뉴스등을 통해 이슈화된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각각 공기업인 코레일이 부당한 처사라는 논쟁과, 형평성을 고려할때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 두가지 서로 부딪치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입찰을 통해 입찰가 없는 만큼 현재는 3억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란게 있긴 한가요?
현재까지 가장 안전한 예방법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하기에 계약서작성시 특약으로 보증보험가입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등의 특약을 반드시 넣고 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안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집을 받았는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싶습니다
이미 어머니 명의로 주택이 있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데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은 당연히 불가합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들중 소득,자산요건이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구입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으로 현 주택보유자는 당연히 대출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 주택을 담보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담보가치와 개인소득등에 따라 상환능력을 보고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의료보험 납입증명등을 통해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한도를 산정하게 되므로 생애최초나 구입자금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중 생활자금대출등의 상품은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한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토장관이 임대차 2법을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했는데 임대차 2법이 부작용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정책에 단점만 있던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3법에 따라 세입자 입장에서는 거주하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수 있었고, 그만큼 2년마다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갱신시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분을 어느정도 회피가 가능했던 장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와 같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가격하락이 가능큰 이유이고, 전세가격 상승의 경우는 임대차2법에 따른 효과는 이미 3년전 부동산 급상승기에 나타났던 문제로 해당 법안이 현재와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이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미 어느정도 안착된 부동산 임차인 보호 법안을 질문의 이유로 폐지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임대차2법이 폐지되면 임대인은 2년후 재계약시 보증금의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거나 계약거절의사를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있고 이로인해 임차인은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새로 이사갈 주택을 구해야 하기에 주거불안이 더 욱 심화될수 있고, 재계약시 전월세 상한제가 없다면 부동산 가격상승이 있을 경우나 세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그 부담이 그대로 임차인의 임대비용으로 전가될수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활성화를 이유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판단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주아파트 입주일지정기간에따른 재산세부과기준이어떻게되나요?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은 6월 1일이고 해당일자에 실제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다만 분양아파트의 경우 잔금납부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떄문에 6월 1일이후 잔금을 납부한다면 재산세 부과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세금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금 1000만원당 월세 5만원은 어떻게 성립된 건가요?
보통 보증금에 대한 월세전환은 전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대통령이 정한 이자율(2%)을 더해 정해지는게 되는데,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수 있습니다. 현재 전환율은 5.5%이며 1억당 연 55만원 , 1천만원에 연 55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보증금 1000만원은 연 55만원이고 월로는 45800원정도가 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1000만원당 5만원이라는 기준이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전환율 역시 내려가기 때문에 월 금액도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린벨트는 쉽게 도심 주변으로 일정한 완충지역으로써 그 주위에 설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린벨트의 기능은 도심의 개발에 따른 외부로의 확장을 막는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도심의 개발등이 주변지역으로 확장되게 되고, 이전 그린벨트지역이 주거나 다른 상업용도로써 개발이 진행되고 각종 투자세력들이 들어와 개발을 함으로써 점차 도시화가 되고, 그에 따라 기존 중심도심에 이들이 일원화됨으로써 도심은 무한대로 확장하고 커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변 지역의 녹지등은 사리지고,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등의 문제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무조건 적으로 유지하기에는 해당 규제지역내 토지소유자들의 사용,수익이라는 재산권에 대한 침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는 늘 입장에 따라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
평가
응원하기
SH 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은 시중에 비해서 저렴한가요?
sh청년안심주택의 경우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르 함께 제공하고 있고, 유형에 따라 임대료에는 차이가 있고 공공임대가 가장 저렴한게 일반적입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시세와 비교하여 30%~70%수준, 민간임대의 경우는 시세대비 75%수준으로 공급됩니다.이는 특별공급에 해당되며, 질문에서처럼 특별공급대상이 되지 않아 일반공급으로 할 경우 주변시세 대비 대략 85%수준으로 공급되므로 결국은 시세대비 저렴한 거주가 가능은 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좀더 높이고 월세를 줄이는 등의 방식도 가능하니 ,개별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맞추시면 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시행 인가 단계인 재건축 아파트 매수 시,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가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승계의 경우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다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매매시에는 조합원 자격승계는 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이 되며, 그외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이후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관리처분인가후 조합원 승계는 재건축이 아닌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에 대해서는 입주권 승계가 불가합니다. 물론 투기과열지구라도 일정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지위승계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건축단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유는 실제 매매가 가능하다면 그 매물이 나와있을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에서도 해당 부분을 어느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