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하려는데 계약 한달전에 계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상대방이 동의하면 가능하겠지만 실제 이러한 경우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고 30일후를 잔금일로 하여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2. 네, 만기전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떄문에 이를 강제할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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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대비 높은 전세보증금 전세대출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전세대출 거절은 질문자님 이유로 반려된 것이 아닌 해당 목적물이 전세대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입니다. 아마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상테이기 떄문에 반려를 한듯 보입니다. 은행에 따라서 주택가격의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나 분양가에 따라서 할 경우 대출승인결과가 달라질수 있는 만큼 타은행을 통해 다시한번 알아보시는게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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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누수 비용은 누가 내나요 ? 그리고 관리인의 관리소홀과 의도적인 연락 회피가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건물을 관라하는 별도 관리인이 있는 듯 보입니다. 관리인의 관리소홀은 해당 주택내 입주민들이 합의하여 관리인을 해고하거나 교체하는게 맞을 듯 보이나, 계약관계는 임대인과 질문자님간 계약인 만큼 관리인의 문제로 계약을 바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현 관리상 관리인의 근무태만등을 전달하시고, 해당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에도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임대인에 대해서도 하자보수 이행지체등을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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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주택이나 건물의 재건축의 경우는 아파트 재건축과 달리 소규모재건축에 해당하기에 절차가 간단하고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유가나 재견축결의를 하고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소유자간 협의와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정은 일반재건축처럼 조합등을 구성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이됩니다. 물론 재건축 결의시에는 설계개요, 비용, 분담에 대한 사항, 재건축후 건물 소유권의 내용등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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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붙은 땅에 위치는 옆땅이 2중으로 도로물고 있어 더좋은데 답으로 되어있고 저희땅은 대지인데 공시지가 30만원 더비싼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지목에 따른 토지 이용도는 다릅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는 쉽게 건축물을 세울수 있는 토지이고,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는 "농지"로써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일입지에서 같은 나대지라고 지목에 따라 이용활용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농지는 함부로 타인에게 임대차를 진행할수 없고, 다른 용도로써 사용을 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청청에 허가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농지를 그냥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이 될 경우 이행강제금등이 부과되고, 심할 경우 강제매수를 당할수 있기에 비용적 손실이 더 커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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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치르고 6개월 안지났는데 아랫집누수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누수의 경우는 중대하자로 볼수 있기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전 매도자에게 연락을 하여 이를 주장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물론 하자담보책임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질문의 내용상 계약시점에도 해당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볼수 있고, 매수자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볼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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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으로 인해 대출불가계약금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로써 계약을 해지한다면 특약에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헤지 및 계약금반환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즉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전세대출은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유가 어찌되었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밖에 없고 그에따라 계약금 몰수를 당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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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아파트 입주할때 전세집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의 문제이긴 하나, 현재 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2년연장을 하시고 퇴거를 원하는 날짜 3개월전에 중도해지를 통보하시는게 가장 좋을수 있고,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임대안과 협의하여 조건을 조정하여 8개월 단기계약을 직접적으로 체결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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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주면,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와 계약당사자들 계약효력과는 별개 입니다 , 즉 ,당사자들간 체결한 부동산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며, 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고 해서 본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무자격 중개사에 대해서는 시청등에 민원제기을 통해 행정처벌 및 형사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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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과다한 월세를 내왔다는 것을 알게됐을 때,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규정이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5%을 초과한 임대료를 받았을 때를 말하시는 건가요? 원칙상 5%을 초과한 차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은 합니다만, 문제는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 차임을 증액한 경우라면 반환청구가 붏가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임차인이 이를 모르고 합의하여 증액동의를 하여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이 또한 합의된 인상으로 볼수 있기에 부당이득반환은 어려울수 있다는 개인적 판단이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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