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이 늦어 피해가 발생한 금액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손해배상 소송등을 통해 다툼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타주택 입주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까지 인과관계와 손해입증등의 문제로 전액 인정되기 어려운 점은 참고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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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두개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둘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으로 중복대출은 불가합니다. 2,. 혼인신고를 안했다면 가능하겠지만 동일주택에 대해서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3. 후순위 담보대출을 통하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후순위 담보대출은 2금융권에서 진행하기에 이자가 높을수 있고, 한도에 대해서는 LTV가 통합적용되기 때문에 한도가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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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전세도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용어상 전세라는 표현이 있을 뿐 전세든 월세든 반전세든 보증금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형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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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인 지역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매도인 뿐아니라 이를 중개한 중개사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내용은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분양계약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어 취소가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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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매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매매시에는 권리관계확인과 계약당사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여부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시 당사자간 합의된 특약등도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게 필요합니다. 경험이 없는경우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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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있는데 다른곳에 월세로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인이 두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처럼 하셔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전입신고가 이중으로 되지 않기 떄문에 질문처럼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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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특약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해당 내용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해당 부분은 중도해지시 위약내용을 담은 것이기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볼수없습니다. 다만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시 중도해지의 경우는 법적으로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데 이때 임대인이 해당 특약을 주장할 경우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해당 특약은 효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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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함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위한 등기가 본등기라고 알고 있는데 보존 등기와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존등기와 본등기는 아예 다른 의미 입니다. 우선 등기부를 개설하고 최초 소유자로써 등기하는 것을 보존등기라고 하고, 본등기는 가압류,가등기을 먼저 설정한뒤 본래의 등기를 하는것을 본등기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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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은행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승인의 정확한 기간은 은행 절차상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잔금일 한달전에 신청하여 잔금일에 실행가능토록 하는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 잔금일에 실행된다고 보시면 되고,해당일자에 맞추어 전출과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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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기존 대항력은 상실되었고,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전입신고한뒤 익일부터 새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네, 임차권등기명령은 문제가 없으나, 보증보험의 경우 가입 후 전출 후 전입하였다면 보험청구시 지급거절사유에 해당되어 구상권 청구가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갖추어 가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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