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을 기준으로 재개발은 얼마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 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각 단계별 2년정도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4~5년소요되나, 조합간 협의가 잘되고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짤게는 3년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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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과 건폐율은 어떤 차이가 있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건폐율은 토지면적에서 건물을 지을수 있는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평 토지에 건폐률 40%라면 100평중 40평까지만 건물을 지울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용적률은 건물의 층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토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에 비율을 말합니다. 연면적은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300%인 100평토지가 있다면 용적률에 따른 (건물) 예상 연면적은 300평(토지면적100평*300%)이 됩니다. 여기에 건물을 건축하는데 한층당 바닥면적이 50평인 건물이라면 6층으로 건물을 올릴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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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서 다육식물들을 대량으로 재배할 목적으로 전기요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한전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듯 보이나, 원칙적으로 주거용 주택에서 홰당 시설을 운영한다고 해서 농사용 전력등으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관련해도 해당 시설을 주택에서 재배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시설운영이 가능한지 구청등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신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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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방수 비용 부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분이 해당 건물 내 호수 소유자라면 해당 비용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 반환을 해준다면 다음 소유자에게 다시 요구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해당 건물 소유자이고 문제된 분이 세입자라면 해당 비용지급의무자체가 없기에 공사와 별개로 비용은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해당 비용은 필요비보다는 유지비에 속하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고, 세입자에게는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각세대별 소유자가 있다면 소유자가 나누어부담을,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소유자로 되어있다면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해당 비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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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하는데, 근저당이 총 1억9천정도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증금 지급시 해당 보증금의 사용을 제한할수 없듯이 반환시 어떻게 보증금을 구해 반환할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대부분은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어야 안심할수 있으며, 질문의 경우라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2) 임차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에 대한 부분은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새로 주택을 넘겨받는 임대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면 반환시 어려움을 생길수 있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 매매를 금지할수는 없기 떄문에 최근에는 전세승계거부권이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이를 통해 매매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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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집 구매하고 싶은데.. 일반 개인이 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 부동산 구매는 나라별로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게 무의미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비거주 외국인도 부동산을 구입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규제가 있었지만 신주택법 시행에 따라 지금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를 하더라도 해당 소유권은 50년간만 부여되며, 50년이 경과되면 베트남 정부로부터 다시 연장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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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임대인의 사유로 계약내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해당부분은 임대인 사정에 따라 요구를 하는 만큼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렬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 계약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이럴 경우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즉 해지도 쉽게 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협의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4월입주를 앞두고 다른 주택을 구하기 쉽지 않기에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이보다 임대인 요구를 수용하면 기존 전세대출도 신청에도 문제일뿐 아니라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안을 거절하시고 임대인 반응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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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최대 장점은 동일공간에 거주가 가능한 세대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도시에 인구가 몰리고 거주주택이 부족한 한국 특성상 아파트가 가장 효율성 높은 주거형태였고, 건축기술이 발달하면서 아파트 건설기간이 축소되고, 더 높게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제한된 토지에 높은 인구를 수용할수 있는 아파트가 대표적인 주거형태가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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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 시장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만 보면 새아파트를 구매하는게 더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재건축의 가장 큰 장점인 일반분양시 시세대비 저렴하게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나 최근 원자재값상승등으로 분양가가 시세대비 크게 메리트가 없고, 재건축시 소요기간과 리스크를 감안하면 이미 지어진 아파트 즉 구축매매가 더 나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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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엔비를 시작햐볼까해요 오피스텔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각자가 판단하여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 답변할 내용은 아닌 듯 보입니다. 보통 수익이 없다면 주택임대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하고 있다면 수익창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는게 일반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을 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으로써 사업자를 내고 건물 용도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셔야 이후 불법영업에 따른 손실이 불이익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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