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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실거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시에는 주택등 소유자는 별도 조합신청없이도 모두 조합가입이 되고 입주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물론 과정에서 요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실거주가 해당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일이 기준이므로 이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지위승계가 제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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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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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내역 허위신고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 허위신고의 경우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등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한경우 형사처벌에서는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별도 과태료부과로써 허위 시세조작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의 수준은 허위신고 및 업다운계약에 따른 신고가액 차이등 케이스에 따라 처분이 다를수 있습니다. 보통 이를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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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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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잇는 상태에서 나중에 실거주할 집 매매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중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서 기존대출이무조건 회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전세대출하는 상품에 따라서 혹은 해당하는 지역에 따라 제한이 있을수도 있겠으나, 이에 해당되더라도 전세대출 즉시 회수가 아닌, 전세계약 연장에 따른 대출연장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처럼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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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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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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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파트 전세계약 예정인데 급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 및 공동주택에서는 전입세대확인서등을 특별히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특별히는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점에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등만을 확인하여 특약을 잘 작성하시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의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여부등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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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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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3개월후에 이사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선 질문과 동일한 질문사항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의 경우 침수로인해 곰팡이 문제등으로 임대차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에 계약기간 및 묵시적 갱신여부를 떠나 목적물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인에 대해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시거나 위 사유에 따라 중도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임대인이 이에 대해 거부를 하거나 다른 이유로써 불가하다고 하여 마찰이 생기는 경우 임대차조정위원회등에 신청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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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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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으로 청약당첨 후 사실혼인 남편(1주택)과 공동명의 희망 시 적합한 혼인신고 시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은 분양사에 문의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나 일반적으로 청약에서 당첨된 명의자 외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정당계약이후에 분양사가 따라 신청여부를 확인하는 시기가 있고 해당 시기전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분도 1주택이라는 점이 있기에 혼인신고여부를 떠나 해당 청약건 요건에 따라 공동명의자로써 할수없을 가능성도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분양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신뒤 문제가 없는 시점에 진행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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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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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침수 피해 곰팡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부분은 법적다툼을 통해 해결할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목적물에 대한 구조 및 설비 유지보수책임이 있고 임차인에게는 주거공간의 관리의무가 있기에 재해로 인해 침수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에 대한 다툼이 있을수 밖에 없기 떄문입니다. 개인적판단으로는 목적물이 반지하라는 점과 폭우로 인한 침수 특성상 임대인이 해당부분에 대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지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습니다. 즉, 현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 하자등을 이유로 계약을 우선 해지요구는 할수 있을 듯 보이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등을 법적 소송등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폭우로인해 침수가 발생했던 주택에 곰팡이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있었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실제 임대인의 과실이 50%정도만 인정되었던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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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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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상승과 보유세 확대는 직접 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세 확대의 경우는 세수확보측면에서의 이유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규제를 통한 시장안정화 효과를 위해서 입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과 다르게 그동안 많은 경험에서 세금을 통한 부동산 규제는 부동산 가격상승이라는 역효과와 임차료등의 인상에 따른 세수부담의 전가등으로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에 이재명졍부도 원칙적으로 이러한 세금인상을 통해 시장규제는 지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현재로써는 부동산 보유세의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신 공시지가현실화등을 통해 세부담을 늘릴 가능성과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증가등은 정책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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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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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월세 퇴거시 마지막 월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0월 18일 월세는 후불의 경우 기긴상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의 월세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8일에 퇴거한다면 당연히 10월 월세는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퇴거일자인 9월 18일에 한달치 월세를 퇴거시점에 지급하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9월 18일에 내는 월세가 8월 18일부터 퇴거일자까지의 월세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퇴거일인 9월 18일에 한달치 월세는 납입하고 10월18일에는 납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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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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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논란은 왜 세대 갈등까지 키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한데로 주택은 기본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필수적은 요소입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여력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처럼 인식될수 밖에 없고 이는 주거불안정이란 상황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점차 결혼이나 출산등의 대한 포기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고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기성세대의 부의 독점이라는 인식이 사회적 불평등이란 의미로 젊은 세대에게 와 닿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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