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대학원생 전세비를 부모님께 지원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억7천의 전세금을 어떠한 방식을 지원받는지, 그리고 전세명의자를 누구로 하는지에 따라 세금에 대한 적용여부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질문자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부모님이 2.7억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자체가 모두 현금증여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의 부담이 생길수 있기에 보통은 부모,자식간 차용증등을 작성하고 채무기간동안 법정이자를 지급하는등의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로 하게 된다면 2년후 보증금을 받아 상환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과정으로 하신다면 차용증 작성과 이자지급등의 명확한 입증근거등은 남겨두시는게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5
0
0
노랑봉투법으로 인해, 사실상 이득을 보는 집단은 어디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노란봉투법 자체가 노동쟁의나 파업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기에 사실상 강력노조인 민노총이나 금속노조등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어보입니다. 또한 노란봉투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기에 전체적으로 기업운영을 하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이 위축될수 있고, 반대로 노동자 측면에서는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5
0
0
현재 집 매매 후 상급지 매매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부분에서 괜찮을지를 물으시는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현재 아파트보다 큰 평수로 옮기기위한 목적인지 입지나 학군등 특별히 원하는 부분이 있어 이사를 고려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금적인 부분만 보게 된다면 현주택을 매도할 경우 대략 6억이상의 자금이 보유하고 있고, 이동을 원하는 주택의 시세를 고려할때 대출을 통해 이동하시더라도 주택가격의 40~50%수준이기 때문에 무리한 이동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다만 대출규제에 따라 최대대출한도가 6억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은 고려를 해보셔야 할수 있습니다 . 참고로 소득수준의 경우 상위권에 해당되어 보이고 향후 금리인하가능성등을 고려할때 원리금부담도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5
0
0
주택매매가격 조정기를 거쳐 향 후 상승할 전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6.27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전까지 상승되던 서울 상급지에서도 거래량이 크게 감소되었고 가격 상승세도 진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도 이전과 다른 정책운영에 따른 적응이 되지 않았기에 영향을 받았으나, 해당 정책만으로 장기적인 부동산 가격안정을 가져오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6.27대출에 뒤를 이은 공급대책이 추가되어야 어느정도 현재의 사장 영향을 유지시킬수 있다는 의견이 많고 정부에서도 9월초쯤 공급대책이 포함된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되는 공급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향후 추세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5
0
0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및 거주 목적 시 고려해야 하는 경제적 요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부동산 시장도 시장경제에 해당되기 떄문에 안정적인 투자라는게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실거주를 위한 주택매수의 경우라면 사실상의 장기거주를 통한 주거안정효과가 있기 떄문에 구매자금에 대한 계획이 잘 세워져있고 구매후 주택유지에 필요한 원리금 부담이 없다면 구매를 선택하시는게 가장 리스크가 적다고 볼수 있고 투자에 있어 부동산은 사실상 임대수익 / 시세차익 여부에 따라 매물의 선택이나 투자방법을 잘 세우셔야 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그래야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임대차수요가 없는 지역 또는 상권이 형성되지 않는 지역내 상가에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는 투자자가 가장 잘 아는 지역내 투자대상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투자목적에 따라 그에 맞는 매물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자금에 대한 조달과정 및 유지계획등을 잘 세우셔야 정책이나 금리변동이 나타나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5
0
0
서울에서 배달주문/배달음식점이 많은 지역이 어디인가요?
배달음식점등도 거의 대부분 중심상권에 위치하고 있고 배달주문이 많은 지역내 입정해 있기 때문에 배달주문이 많은 징역에 배달전문음식점도 많다고 불수 있습니다. 현재 배민커넥트등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배달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역 및 역삼동으로 나와있으며, 해당지역은 상업지구와 오피스가 밀집된 지역으로 점심과 저녁 시간대 배달주문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으로는 마포구로 홍대입구와 합정동으로 젊은 단독세대와 가구가 많은 지역특징으로 다양한 배달음식점과 유흥시설이 많아 주문량이 많다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5
0
0
자취방 계약 시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필수조건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두 중점을 두어야하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도에 따라 어느것을 우선할지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질문에서 말한 주인세대거부여부는 꼭 따지지 않아도 될 부분으로 보이고, 오히려 주인세대가 거주시에 여러 불편사항이 더 생길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자취방을 구할때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무래도 임대료수준과 옵션상태가 주택선별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입지상 골목길이나 주택밀집지역이라면 보안등의 시설 특히 공동입출입현관문에 보안장치나 cctv여부를 중요하게 볼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허용여부는 대부분 시설물 청결도에 문제가 있어 회피하는 임대인이 많기에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이에 대해 허용가능한 매물을 우선하여 찾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어떠한 매물이든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러울수는 없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정하셔서 이에 해당되는 매물들을 선별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5
0
0
임대인거주중에 전기계량기 떼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은 임대차를 통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말하고 임대인이 소유자입니다. 질문처럼 정당한 임대인의 대리권이 부여 되지 않은 제3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법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를 실제 떼어갔다면 이는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권한을 가진 임차인의 거주에 방해를 하는 행위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의 상황등이 매우 특이하며, 현실상 잘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질문처럼 그사람들이 지속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이때는 법적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고 이를 위해서 해당 행위에 대한 녹취와 cctv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것도 필요해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5
0
0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각 1기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각 재건축사업별 진행속도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와 건축비상승등 악재가 계속되면서 사업성 악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빠르게 진행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현시점에서도 기본적인 행정철자, 사업계획인가과정등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착공을 시작한 재건축 단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계획상 선정된 선도지구의 경우 2027년 착공하여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5
0
0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갑작스런 임대사업자 부도와 조기분양으로 인해 심적 스트레스가 많은 듯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의 내용에서처럼 분양전환가격은 1억7천으로 확정이 된 상태이므로 지자체가 어떻게 제지를 할 방법은 없을 듯 보입니다. 사실상의 임대사업자와 개인간의 사적 문제로써 법적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의 아파트단지내 비슷한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집단소송을 제기하시여 문제를 해결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이며, 소송 상대방은 임대사업자 부도로써 당사자가 명확하지 안을 경우 법정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등을 소송당사자로 특정하셔야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5
0
0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