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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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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랑 무관한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중단한다고 하는데 지방의 다주택자는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옥죄기를 시작할 모양인데 걱정이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유예된 양도소득세 중과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기에 사실상 지방내 2년이상 보유한 경우로써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인 6~45%가 적용되게 됩니다. 규제지역에 한해 주택보유수에 따라 기본세율외 중과세율 20%, 또는 30%가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대상인 지방 주택을 팔 때는 중과 유예 종료와 상관없습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항상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때에 지방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공시가경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주과를 판저알 때 주택수에서 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정부 규제는 보통 조정대상지역 재지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방 주택 자체를 팔 때 중과세를 당장 적용될 가능성은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현재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중단한다고 하는데 지방의 다주택자는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옥죄기를 시작할 모양인데 걱정이네요.

    ==> 지방의 다주택자도 포함됩니다. 예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중과세) 적용 여부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부동산 세제 정책이고, 지방이라고 해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별도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 집값이 수도권보다 낮고 거래가 덜 활발해도, 같은 규칙(중과세 적용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주택이상인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의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양도세 중과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이라는 위치와 '집값(공시가격)'에 따라 중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강력한 예외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2026년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방 주택 보유자가 체크해야 할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양도세 중과의 대전제: "조정대상지역인가?"

    양도세 중과는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팔 때만 적용됩니다.

    • 비조정대상지역(대부분의 지방):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 2026년 기준, 서울 주요 지역과 강남 3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은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중과 유예가 종료되어도 당장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특례)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방에 위치한 주택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중과 판단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아예 빠집니다.

    • 기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일부 정책에 따라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은 4억 원까지 확대 논의 중)

    • 지역: 수도권, 광역시(군 지역 제외), 세종시 외의 지역

    • 효과: 만약 서울에 1채, 지방(공시가 2억)에 1채가 있다면, 서울 집을 팔 때 지방 집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1주택자 비과세 혜택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3. 중과 유예 종료(2026년 5월 10일~) 이후의 변화

    이재명 정부는 최근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유예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구분중과 유예 중 (현재~26.5.9)유예 종료 후 (26.5.10~)적용 지역전국 동일 (기본세율)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세율기본세율 (6~45%)2주택: 기본+20%p / 3주택↑: 기본+30%p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가능 (최대 30%)적용 불가 (0%)

    💡 지방 다주택자를 위한 전략적 조언

    • 공시가격 확인: 보유하신 지방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3억 이하라면 "옥죄기" 정책의 주 타겟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 매도 순서 결정: 양도 차익이 적은 집을 먼저 팔거나, 지방의 저가 주택을 먼저 정리하여 서울 등 핵심지의 '1주택 비과세' 조건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역 소멸 지역 혜택: 최근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 '세컨드 홈'으로 인정해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도 살펴보세요.

    요약하자면, 지방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거나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2026년 현재 규제 지역 현황

    현재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핵심지만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규제 지역 (중과 대상): 서울 25개 구 전체,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 비규제 지역 (비교 지역): 위 지역을 제외한 인천, 경기 외곽, 그리고 지방 전 지역.

    > 핵심 포인트: 질문자님의 주택이 위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직접적인 양도세 중과(추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2.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지방 주택

    정부가 2026년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규제 지역 내 주택을 팔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 지방 주택은 원래 유리합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세법상 주택 수 산정이나 중과 판단 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일반 세율 적용: 지방 비규제지역 주택을 매도할 때는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p)이 아닌 기본세율(6~45%)만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한 맞춤 조언

    *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정부의 옥죄기는 서울과 수도권 과열지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 주택은 오히려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고 있는 추세입니다.

    * 보유세 체크: 다만, 양도세와 별개로 보유 주택 수가 많으면 종합부동산세(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미리 계산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가 되는데 비규제지역(지방)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