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 그리고 전입신고
월세 계약 만기가 1년 남은 상태에서 개인 사정으로 다른 곳을 계약하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부동산엔 연락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다음주에 예정되어있지만 아직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날짜에 그 지역 전입신고를 해야할텐데
현재 월세의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추후 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출을 하시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임차주택에 전입시키고나서 본인은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하여 양쪽 주택에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롭게 이사를 가는날 이사가는 곳에 전입을 하게 되면 기존 집은 전출이 되어 대항력을 잃게 되고 향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만료 시 까지 직계가족중에 누군가를 전입을 시켜 대항력을 유지를 하는 방법이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해당 주택에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권 등기가 불가하고, 보증보험 청구도 할수 없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로써 임대인이 임의대로 변경되는 경우 바뀐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없기에 현재의 전입신고상태는 보증금반환전까지는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 하고 새로운 주택의 전입신고가 필수적이라면 우선은 해당주택에 가족한분을 전입신고한 뒤에 동일세대 구성이 된 이후 본인만 다른곳에 전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
월세 계약 만기가 1년 남은 상태에서 개인 사정으로 다른 곳을 계약하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부동산엔 연락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다음주에 예정되어있지만 아직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날짜에 그 지역 전입신고를 해야할텐데
현재 월세의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추후 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대항력이 상실되는 만큼 가급적 가족 중 일부라도 현 주거지에 주소를 남겨두시거나 아니면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퇴거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 돼 있어도 보증금 반환은 가능합니다
새 집 전입신고해도 기존 보증금 권리는 사라지지 않지만 다만 분쟁·경매 상황에선 법적 보호가 적습니다
전입 빼서 보증금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만약에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 두절,집이 경매로 넘어감,같은 사고 상황이 생기면
전입신고가 없으니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인 건 맞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크고 불안하다면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전입신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계약 만기 1년 전이라 보증보험 가입, 확정일자 여부가 더 중요하며 실제 반환 청구 시 전입 미 이행만으로 거부되진 않습니다. 돌려받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까지는 기존 집의 전입신고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됩니다.
현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 즉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1. 전입신고를 옮기면 안 되는 이유 (법적 리스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①주택의 인도(점유)와 ②전입신고라는 두 가지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대항력 상실: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 주인에게 "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우선변제권 상실: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더라도 전입신고를 옮기면 후순위 권리자들에게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2. 현실적인 해결 방법 (보증금 사수 전략)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다음의 방법들을 고려해 보세요.
방법 A: 가족 중 일부만 전입신고 남겨두기
만약 함께 거주하는 가족(배우자나 자녀 등)이 있다면, 가족 중 한 명만 기존 집에 전입신고를 남겨두고 질문자님만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짐을 일부 남겨두어 '점유' 상태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법 B: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계약 종료 후만 가능)
현재는 계약 만기 전이라 당장 신청은 어렵지만, 만약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가면 주소를 옮겨도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방법 C: 새 집 전입신고 미루기
새 집의 전입신고를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까지 최대한 미루는 방법입니다. 다만, 새 집 역시 대항력을 갖춰야 하므로 이 방법은 새 집의 보증금 규모가 작거나 위험도가 낮을 때만 신중히 고려하세요.
💡 이사 전 체크리스트
점유의 흔적 남기기: 짐을 완전히 다 빼지 마시고, 소액의 물건이나 가구 일부를 남겨두어 '실제 거주(점유)' 중임을 표시하세요.
비밀번호 공유 주의: 새 세입자를 보여주기 위해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점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두세요.
문자/통화 기록 보관: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일정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음하여 증거를 남겨두세요.
지금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가족이 있다면 한 분의 전입신고를 남겨두는 것이고, 혼자 계신다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존 집의 주소지를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없어도 집주인과 맺은 계약은 유효하므로 만기 시전에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당연히 있지만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바뀌면 전입신고=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우선 보호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현재 집에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새집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되지만 현재 집의 보증금은 오로지 집주인과의 신뢰야 계약서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다음 세입자를 최대한 구해서 돈을 받고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를 바로 옮기면 안 되는 이유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때까지 기존 집의 대항력(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은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기 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 즉시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이전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짐을 다 빼고 전입신고까지 이전하면, 집주인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 수 있어 돌려받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2. 안전한 해결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꼭 이사를 먼저 가야 하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십시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집의 대항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고 바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안 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완료 사실이 명확히 기재된 뒤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현실적인 조언
만약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시다면, 본인만 전입신고를 옮기고 가족 중 일부는 남겨 기존 집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절차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당일에 보증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이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법적으로 확실한 보호장치가 되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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