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 시설이란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관련시설 (경로당) 등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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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요청 후 이사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합의가 되었다면 그자체로 계약은 성립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사정에 따라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상대방인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미 성립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거나,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부 해지에 동의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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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세대수와 청약접수받는 세대수가 다른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체 공급세대에서 특별공급이나 사전청약 물량은 전체중일부에 대해서만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대형평수등은 이러한 물량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청약이라고 해서 공급물량 전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청약 물량중에서도 일부 제외된 물량이 있다면 청약신청자격에 따른 특별공급물량이 나누어져 있을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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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대출은 왜 여러 건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개인별로 중복은 불가합니다. 이유는 전세를 위한 대출 목적에서 한 개인이 두개의 전세대출을 할 이유가 없기때문입니다. 질문에서처럼 주거지 이동을 위한 대출을 추가로 실행할 경우 기존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신청하기 떄문에 진행에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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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무주택자 조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무주택자 예외 규정은 저렴하거나 작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게 되는데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에 따라 다릅니다. 민영분양의 경우는 주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은 수도권 1억3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주택 1호예 대해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질문에서 처럼 소형주택 2주택 보유시에는 유주택자가 되며, 원칙적으로 2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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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금융권의 경우 후순위대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상 선순위 임차권이 있더라도 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금융권등을 통해 후순위 대출상품을 알아보시는게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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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가려는데 궁금한점들이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중도해지는 임대인동의를 구하고 합의해지를 해야하지만, 동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질문에서는 24년 5월7일)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라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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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관리비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관리실을 통해 자세한 내역등을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동일단지라도 위치한 동의 입지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같은 동의 층수에 따라 1층의 경우 엘레베이터 사용료를 제외하여 관리비에 차이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부분이지만,전용면적에 따라서도 부과되는 관리비의 비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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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이사시 매매시 복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중개보수 부담은 매매에 대한 임차인 부분 전액을 말합니다. 즉, 본인 계약기준의 중개보수가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인 지급분 전액으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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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장단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상권은 용익물권 중 하나로써 토지위에 사용수익권리를 갖는 물권입니다, 지상권의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등기를 함으로써 부여가 되고, 자상권은 최단기간이 있어 건축물에 따라 최대 30년간 장기이용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물론 물권이기 떄문에 절대적권리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등을 모두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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