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후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확정신고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매번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할 수 있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임대인께 부탁드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중개사무소 통해 요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후 주거로 사용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 하세요.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면 업무용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봅닏.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영수증 첨부하면 연말정산공제가 가능 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계약서상 임차인과 주민등록 임차인이 다를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불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등은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업무용 오피스텔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계약서상 전입신고불가 특약이 없는지를 확인해보신뒤 없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업무용오피스텔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거용으로 용도를 보기 때문에 임대인이 받은 부가세환급등을 다시 추징당할수 있기에 사전에 해당 부분을 확인한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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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홈택스 들어가서 주택전월세 신고로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안내 링크 남겨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확정신고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매번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할 수 있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임대인께 부탁드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중개사무소 통해 요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발급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 작성시 또는 도중에도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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