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후 주거로 사용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 하세요.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면 업무용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봅닏.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영수증 첨부하면 연말정산공제가 가능 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계약서상 임차인과 주민등록 임차인이 다를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불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