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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두꺼비71
근사한두꺼비7124.03.12

부모님 명의 집에 혼인해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서울에 집이 있으시고 오피스텔도 하나 장만하셨는데 제가 결혼해서 빈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럴땐 증여나 다른문제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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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녀간 임대차계약 가능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이나 보증금 없는 월세계약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내용의 해당금액을 계좌로 이체하면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는 해당 물건을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에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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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서울에 집이 있으시고 오피스텔도 하나 장만하셨는데 제가 결혼해서 빈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럴땐 증여나 다른문제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부모님 댁에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까지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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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 이동되지 않는 단순 실거주는 증여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직계존비속간 무상임대차를 진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등을 가지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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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동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입신고 하시고 사셔도됩니다.

    다만, 부모님 명의의 고가 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시는 경우 월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증여 부분이 문제 될 수는 있으나,

    직계존속에게는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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