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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1년 연장 상태인데 묵시적으로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료 6~2개월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므로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기간내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이 없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사실상 추가거주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기간내 연락이 먼저 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기다리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 연락이 온 이후 조건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시어 추가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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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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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빌라전세는 전부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처럼 시세가 정확한 매물에 비해서는 빌라등의 위험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빌라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며, 전입시 시세와 보증금간 차이 즉 전세가율을 잘 확인하시고 법적 보호가 가능한 조건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보증보험 가입을 하신다면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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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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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건물의 준공허가와 지연배상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에서 세입자는 그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또한 준공허가도 되지 않은 주택에 세입자가 있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모든 손해배상청구와 지급은 소유자와 시공사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준공허가는 사용승인허가와 같은 의미로써 목적물 건설을 완공하고 실제사용을 위한 검사를 받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승인이 되어야 실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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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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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나야하는 세금 종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구매시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위해서는 해당 세금 납부영수증이 필요한 만큼 실제 취득세를 누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1주택자라면 주택금액에 따라 1~3%가 부과되면 여기에 농취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구매와 등기비용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금은 인터넷상 취득세계산기등을 이용하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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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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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전세대출 기간중에 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를 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버팀목전세대출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보증금 받아 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출금의 방식은 은행에 방문해서 해당 계좌에서 출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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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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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및 부동산사기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에 방지를 위해서는 거래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와 해당 목적물에 대한 시세확인 그리고 계약시 임대인에 대한 소유확인 , 세금 납부여부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게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는 가장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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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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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구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인도라고 해도 국가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의 섬이라면 협의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할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토지의 지번등을 확인하여 등기부를 통해 소유자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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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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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약 후 취소 하면 특공을 더는 넣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공의 경우 단 한번만 기회가 있기 때문에 특공을 신청하여 당첨된 이후 취소를 하면 다시는 특공 청약은 할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청약 1순위는 지원이 가능하나, 취소한 청약이 재당첨 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일정기간동안은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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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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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최고점을 찍은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국채가격이 떨어지고,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없을 거란 발언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있지만, 해당 부분이 향후 경기침체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판단하기 이른듯 보입니다. 또한 실질 금리가 아직까지 인하가 되지 않은 만큼 부동산도 극적인 반등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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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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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판단할수 없습니다.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 부여일과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와의 비교를 해보아야 하고, 목적물의 낙찰가격이나 배당금액등을 모두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선순위 임차권으로써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배당을 통해 먼저 배당이 가능하고, 전액배당을 못받을 경우 낙찰자에게 점유로써 대항하여 수령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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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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