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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2019년 3월 A아파트 구입 후 비거주 2021년 11월 매도
양도소득세 냈습니다

2019년 8월 B아파트 구입후 계속실거주 현재1주택

2022년6월 혼인으로 인한 2주택 C아파트(배우자명의)

2023년 8월 C아파트 매도(배우자명의)

현재 1주택입니다 B보유

23년 12월 D아파트 구입해서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가요?
24년 2월 B매도 하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비조정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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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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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에는 현재 1주택이고 해당 보유주택은 19년 8월 구매하였기에 23년 12월 추가 아파트를 구매하였다면 일시적 2주택 상태로 볼수 있고 26년12월전까지 b주택을 매도하시면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이사할 주택 구입

    기존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조정지역은 2년 거주도 해야 함)

    이사할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해야 함.

    질문하신 상황에 따르면, 2023년 12월에 D아파트를 구입하고 2024년 2월에 B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B아파트는 2019년 8월에 구입하고 계속 실거주하였으므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C아파트는 2022년 6월에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되었으므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아파트는 B아파트 취득 후 4년 4개월이 지난 후 구입하였으므로, 1년 이후 이사할 주택 구입 조건을 만족합니다.

    D아파트 취득 후 2개월 이내에 B아파트를 매도하였으므로, 3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 조건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B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비조정지역이라도 B아파트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D아파트를 구입하고 B아파트를 3년안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도 세금에 관해서는 매도하실때 꼭 확인해보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