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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웜뱃11
활달한웜뱃1124.01.19

전세 계약 만료 전 계약해지 도배

전셋집 계약 만료 전에 집을 빼는데

벽지에 곰팡이 피어 있는데 도배비 물어줘야하나요?ㅠㅠ

집 뺀다고 하니 도배 장판 다 확인하겠다고 하셨고

계약서 내용에는 기입 안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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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가 핀다는것은 결로로 인할수도 있고 환기를 안시켜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집은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 집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시고 도배비를 달라고 하면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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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만약 입주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상태였다면 퇴거시 해당 문제로 인해 도배비용등을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격이나 범위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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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된 주택이나 단열이 안되는 주택은 결로로 곰파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의 부주위로 심한 낙서나 찜어짐이 심한 장판은 임차인이 수리 할 의무가 있으나 결로로 인한 도배지 변색 일상적인 장판 소모는 수리 의무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환기가 충분하지 못해 결로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이 곰팡이 부분 수리해 주어야 할 수도 있고요.

    곰팡이 제거제로 닦아 내고 환기 자주 해 주면 곰팡이가 번지지 않도록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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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구조적인 문제 (반지하등)나 누수등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되었다면 수리비를 물지 않아도 되지만 임차인의 고의과실(미환기, 어항등 물을 많이 쓰는 물건등 비치)로 인해 곰팡이가 피었다면 변상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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