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소중한너구리278
소중한너구리27824.01.19

전세 만기 전 이사 부동산중개수수료에 세입자 부담인가요?

세입자입니다. 전세 만기 7개월 남기고 이사를 예정한다고 말하니 중개수수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부담한다했었습니다. 두시간 반 후에 다시 전화드려 번복하며 만기일까지 있겠다고 얘기했더니 집이 나갈지 안나갈지 모르니 미리 내놓겠다 시간이 많지않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4월 이후는 이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 집도 잘 보여드렸더니 일주일만에 계약자가 나오셔서 내일 계약서 쓴다며 복비를 요구하시기에 만기때까지 산다고하지 않았냐하니 그런얘기 들은 적 없답니다 반반도 못하겠다합니다 그게 싫으면 가계약금 위약금을 내라고 하네요. 신랑은 그냥 내자는데 말을 너무 예의없게하셔서 그냥 넘어가기싫습니다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중도해지시 임차인 중개수수료 부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시 임대인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해당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하였다면 부담을 하는게 통상적입니다. 질문의 경우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미 만기까지 거주를 통보하여 서로간 합의가 된점을 볼때, 임대인이 다음임차인을 구할 경우 만기시점이후로 구했어야 맞을 듯 보이기에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 전 이사를 하시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야 할 때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인 전세 계약이나 명시적으로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까지 집주인이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아 계약은 자동 연장됐을 때에는 세입자가 계약만료 이전에 이사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 뒤부터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님의 경우에는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인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재계약을 한 것인지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라면, 세입자님은 중개수수료를 내실 의무가 없으며,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명시적 재계약이라면, 세입자님은 중개수수료를 내셔야 하며, 집주인이 요구하는 복비나 가계약금 위약금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셔야 합니다.

    세입자님의 상황을 고려하면,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입자님은 전세 만기 7개월 전에 이사를 예정한다고 통보하셨고, 집주인은 이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님은 집주인의 요청에 따라 집을 잘 보여주셨고, 새로운 계약자가 나오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님은 전세 계약을 정상적으로 해지하신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복비나 가계약금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자님은 전세 계약을 위반하지 않으셨고, 집주인은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서 전세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님은 집주인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세입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길 권장합니다.

    전세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재계약되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묵시적 갱신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님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집주인과의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세입자님은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전세 계약을 해지할 뜻을 통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협박을 하면, 공인중개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거나, 소비자보호센터나 주택관리공단에 신고하십시오. 세입자님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했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화 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들어다하면 참 난처 하겠네요

    그러면 반반이라도하면 나가고 그렇지 않다면

    만기때 나가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분명얘기했는데 못들었다고 하면 속상하시겠네요

    그래도 한번은 해보시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