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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혼부부 특공 일반공급 둘다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가 된 부부는 동일세대로 볼수 있고 특별공급의 경우 개인이 아닌 세대별 기준이 되기에 두분중 한분만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분이 특별공급 중복청약을 하시게 되면 두분 모두 부적격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공급의 경우도 동일한 청약단지에 대해서 부부 각자의 명의로 중복청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세대주요건을 갖춘 분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를 청약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당첨일이 같은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가 될수 있기에 두 유형별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야 한사람 명의로 중복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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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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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너무 차가울때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보통 손이 차가운 이유는 혈액순환의 문제의 원인이 있을수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말초혈관의 순환장애로써 이러한 증삭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병원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게 필요합니다. 별도의 치료를 제외한 개선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장갑등을 착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고, 일상에서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게 좋은데, 주로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자와 온수욕등을 꾸준히 하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생강. 계피 , 마늘, 검은 콩이나 고등어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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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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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복정역 에피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동일단지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청약이 가능하지만, 당첨자발표일이 달라야 합니다. 만약 같은 경우에는 둘다 부적격처리가 되고 당첨자발표일이 다르면 선당첨된 건이 적용되게 됩니다. 부부의 경우 특별공급은 세대별 기준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남편분중 한사람 명의로만 청약이 가능하고 일반공급의 경우도 특별공급 신청한 사람이 일반공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남편분 명의로써 신혼부부특별공급청약과 일반청약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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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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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문제로 아랫집과 우리집에 손상이 갔을경우 법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이 매우 곤란해보이긴 합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노후에 따른 하자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나, 해당 하자에 임차인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임차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이러한 부분때문에 해당하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 확인이 필요한듯 보이는데 문제는 해당 과실여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누수발생시 즉각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방치하여 피해가 커졌을 때에는 임차인에게도 일정 책임을 묻는게 가능하나, 질문의 내용만으로 임차인의 관리상 과실여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자의 원인을 찾아 임차인의 과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는데, 개인적인 경험상 쉽지 않아보이는게 사실이고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해도 임대인에게 유리해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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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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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만기에 전셋집 빼도 된다 했다가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늦게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상 부분들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주택을 보여주는 문제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보증금을 늦게 반환할 법적근거가 없고, 임차인은 만기퇴거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대항력 자체가 없고 그에 따라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불가할듯 보이고, 대항력이 없는 이상 주택점유를 넘기는시는 것은 매우 위험할수 있습니다. 우선 만기일에 보증금반환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본인의 과실을 이유로 지급을 늦게한다고 하는등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는 법에 다 어긋나는 부분이기에 다른 주택계약등에 따라 무조건 만기보증금 반환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실제 반환이 되지 않으며 주택인도를 거절하고(쉽게 현관비번등을 바꾸고 알려주시면 안되고, 본인 짐 일부는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를 발송하고 반환소송등에 대한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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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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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에 팝업스토어가 왜이렇게 많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성수동의 경우 이전까지 공장과 창고가 가득했던 지역에서 현재 감성적인 카페와 캘러리, 개성이 있는 편집숍등이 잇따라 들어서면 지금은 서울의 트랜드 중심지로 떠 오르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소비력이 좋고 개성적인 젊은 세대들이 많이 방문하고 유행을 알리면서 대형브랜드나 각종 브랜드 역시도 해당 지역에 관심도가 높았졌습니다. 그에 따라 상품 마케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팝업스토어의 경우 성수동을 기점으로 많이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는 팝업의 성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각종 팝업스토어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변화 배경은 기사등에 따르면 과거 공업지대의 특성상 이를 어느정도 유지한채 감각적으로 재해석된 공간이 많아 브랜드나 편집숍등이 자신만의 색깔로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다른 지역과 다른 빈티지한 느낌과 모던한 느낌이 공존하는 특징이 있기 떄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입지상 서울숲과 한강공원 인접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SNS 감성을 중시하는 MZ세대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단순소비형태가 아닌 브랜드를 경험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새로운 소비형태를 만들어 내면서 팝업스토어는 이들이 원하는 짧고 강력한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 자리잡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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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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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문화의 보금과 교류를 통해 국가 간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려는 유앤전문기구로 세계유산 보호가 대표적인 활동에 해당됩니다. 현재 본부는 프랑스파리에 있으며, 회원국 190여개국, 준회국 12개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의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은 주로 회원국간 분담금 납부를 통해 운영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가입되어 있어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지는 않고 등재된 유산의 보존 및 관리는 각국이 본인들 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보통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국제적인 인지도나 관광객 증가등의 효과가 있기에 나라별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등재를 위한 민간단체등에 나라마다 별도 예산을 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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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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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임대매물을 구하기 어려운게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기간만 거주를 하시겠다면 고시원이 선택하기에는 나을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원의 경우 공동사용구역등이 있어 불편한 부분이 있기에 본인 선택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생활의 중요도가 높다면 고시원보다는 부동산을 통해 단기임대매물을 찾아서 계약을 하시는게 나을수는 있으나, 퇴거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이나 중개계약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면 고시원보다는 불리한 면이 있을수 있는점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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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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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페이스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픈 스페이스는 도시계획상 사용되는 하나의 용어로써 녹지공간의 개념의 의미로 사용되며, 보통 건물,구조물등이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비건페지로 유지되는 토지를 총칭하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상에서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내 공원,광장, 비건페지등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개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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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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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거부로 인한 월세 가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개인적 판단으로 가계약금 지급시점까지는 계약금의 일부가 아니라 판단이 되나, 임장이후에 본인의사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당 과정에선 임대차 조건이나 매물에 대한 특정이 모두 되었다 판단이 되기에 이때부터는 계약금중 일부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의 대한 부분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두 당자사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는 부분이고 이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이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전에 이러한 전자계약이 안될 경우 계약해지및 계약금 반환을 의사통지하였다면 위와 같은 주장을 할수 있겠으나, 질문에서처럼 계약방식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일방적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적 의견이 있다고 해도 가계약금에 대한 반환은 사실상 중개사와 상대방인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고 아래의 답변에도 여러중개사분들의 의견에도 차이가 있을수 있다 예상은 됩니다.질문처럼 중개사가 다른 임차인을 구해 본인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하려 한다면 조금은 기다려주시는게 필요할듯 보이며 질문처럼 법적요건에 따라 당연히 돌려받을수 있는 부당이득으로써 중개사나 상대방을 압박하기에는 온전히 유리한 상황은 아니기에 부담이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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