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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차이 및 효력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출신고만 하면 기존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정일자을 통한 우선변제권 효력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추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날로부터 다시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생기게되고 확정일자효력도 발생되게 됩니다. 즉, 확정일자의 경우 재전입후 다시 부여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전 날짜로 소급되지는 않고 대항력이 새로 발생되는 시점부터 다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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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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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대출 이후 전입신고 다시할 때 전입날짜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실 경우 은행 대출이 선순위가 됩니다. 대출시 전입신고를 빼는 이유는 은행 근저당이 선순위가 되므로써 한도만큼 대출이 가능해지고 이후 세입자는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 후순위 임차권이 되게 됩니다. 즉, 근저당이 1순위, 임차권이 2순위로 되어집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한번 전출하게 되면 이전 전입신고일은 사라지고 다시 전입신고를 할 경우 해당 날짜가 전입일 되므로 소급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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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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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후 잔금 납부 못하면 여태까지 낸 돈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분양계약서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어렵고, 그에따라 잔금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시 그 책임이 수분양자에게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및 계약위약금등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그 기간동안의 이자등의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입된 계약금 10%은 회수가 어려울수 있고 추가적인 비용지출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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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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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전매 제한 기간 지난 후 매도 가격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분양권 전매시 가격이 유동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분양가보다 프리미엄 (p)가 생길수도 있고 반대로 마피가 형성될수 있습니다. 즉, 분양권에 따라 매도가능한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전 해당 부지 주변의 시세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대략적인 가능성을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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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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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알아보고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알아보기 전, 본인이 주택담보대출 가능여부와 한도등을 대략적으로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고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실질적인 대출신청 및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처음 알았던 한도등이 조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자금계획을 임시로 알아본 한도에 맞추어 타이트하게 하실 경우 계약진행 및 유지가 어려울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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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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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부터 촌집 형이랑 공동증여시에 생애최초주택마련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주택마련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증여로써 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해당 조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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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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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실거래가 등록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격의 경우 임대차신고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기에 신고당사자 중 한분이 신고한 이후에 실거래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전산상 처리과정등 시간소요가 있으므로 임대차신고를 한 당일에 바로 공시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계약일,잔금일에 맞추는게 아닌 신고를 이행한 이후에 일정시간 뒤에 공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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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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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시 특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매도자의 하자담보책임 기준에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임의규정인 만큼 당사자끼리 특약으로 그 조건을 변경할 경우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누수만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기재하실 경우 다른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의 한정된 범위에 하자담보 동의는 신중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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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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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세대출과 일반대출광이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도 일반 대출과 같이 한도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을 기준으로 정해진 한도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금액을 낮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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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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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이 등기소에 가지않고 등기촉탁을 하면 돤다고 들었는데 등기촉탁의 절차 및 서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촉탁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닌 예외로써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본인의 선택과 관련없이 경매 경락대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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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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