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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있는데3억이라치고2.5억이 대출입니다. 이번기회에갈아타기할예정인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공대출은 ltv70%정도 입니다. 4억주택을 기준으로 최대 2억8천이 가능하므로 1.2억의 자금은 있어야 구매가 가능합니다.(세금등 부수적인 비용은 제외) 또한 ltv70 한도라고 해도 실제 개인 dsr 제한이 있기때문에 한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에 질문의 경우는 구매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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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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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시 보증보험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주택가격의 90%까지의 보증금은 보증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의 경우 kb시세나 부동산원 시세등을 적용하므로 실제 거래가격보다는 낮은 가격기준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전액 보증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나, 일단은 보증보험신청을 통해 정확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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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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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할 때 임대료는 1년치를 한번에 내는 방식으로 계약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월세의 경우 일정 날짜에 매월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일년 선납, 월선납등 지급방법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고, 별도의 이야기가 없다면 정해진 일자에 매월지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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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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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집인지 너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계약시 해당 물권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임대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기에 거주중 변동가능성이 있는 것은 불안요소 입니다. 또한 세입자 보증금 반환(전세권말소)과 은행대출상환(근저당말소)를 동시에 하기 위한 현 전세금이 넉넉치 않아보입니다. 근저당만 상환하면 2700만원여우가 있지만 현 세입자 보증금반환까지 고려한다면 현 전세금으로는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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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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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전세대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에 따라 이자율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카카오측에 정확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처럼 3.6%의 이자로 1억을 대출 받는다면 연이자는 360만원이고 월로 환산하면 월이자 30만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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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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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대인이 요구하였다고 해도 거절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중 원칙상 보증금인상은 불가합니다. 물론 차임인상청구권이 있기에 요구는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한번 사용한 계약갱신청구권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즉, 한주택에 대해 한번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2년뒤 만기시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퇴거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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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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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이 괜찮은 집인지 확인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융자부분은 전세계약시 상환과 말소를 조건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하여야할 문제는 해당주택의 시세입니다. 만약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거나 전세금이 시세에 70%을 넘는다면 깡통전세위험이 있으므로 계약을 신중히 고려해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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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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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전세 상한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당사자가 바뀌고 새로운 최초계약이라면 시세대로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5%한도 인상은 재계약시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새로운 최초 계약의 시작은 임대인이 시세대로 정하여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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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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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나갈때, 전세금은 언제 돌려주는게 맞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인 만기해제시 , 임대인인 만기일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즉 다음세입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말은 임대차보호법상 문제가 되는 행동일수 있으며 임차인이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나 반환소송등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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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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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외에 특약, 별건사항등은 어디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하단에 특약사항을 기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별도로 협의서등을 작성하여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특약이라고 해도 실제 두당사자간 원하는게 있다해도 동의 안되는게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한두개만 추가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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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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