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임대인이 원래의 목적 외에 사용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금을 임대인이 원래의 목적 외에 사용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임대인이 어떻게 사용하라고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원래의 목적이란게 없습니다.
보증금을 어떻게 사용하던지 만기때 돈만 제대로 돌려주면 사용처는 임대인 마음이고 임차인과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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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아서 자동차를 사던 상가를 사던 누구를 빌려주던 무슨 상관인지 질문자님의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보증금을 원래의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개인목적으로 활용한 후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계약갱신을 요청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인하하고 보증금 인하분을 한번에 반환하거나 매월 얼마씩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계약갱신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보증금 반환 할 현금이 없는 임대인은 새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하거나 돈이 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보증금 100% 모두 다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임대인이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보증금을 어떻게 사용하든 임대인 선택이며, 만기시 보증금 반환만 잘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계약시 보증금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말소와 같은 특약이 있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등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임대인이 원래의 목적 외에 사용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횡령으로 처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보증금의 용도는 법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용도로 쓰든 돌려줄때만 잘돌려주면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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