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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2

보증금을 임대인이 원래의 목적 외에 사용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금을 임대인이 원래의 목적 외에 사용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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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08.12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임대인이 어떻게 사용하라고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원래의 목적이란게 없습니다.

    보증금을 어떻게 사용하던지 만기때 돈만 제대로 돌려주면 사용처는 임대인 마음이고 임차인과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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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아서 자동차를 사던 상가를 사던 누구를 빌려주던 무슨 상관인지 질문자님의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보증금을 원래의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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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개인목적으로 활용한 후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계약갱신을 요청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인하하고 보증금 인하분을 한번에 반환하거나 매월 얼마씩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계약갱신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보증금 반환 할 현금이 없는 임대인은 새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하거나 돈이 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보증금 100% 모두 다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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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임대인이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보증금을 어떻게 사용하든 임대인 선택이며, 만기시 보증금 반환만 잘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계약시 보증금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말소와 같은 특약이 있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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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임대인이 원래의 목적 외에 사용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횡령으로 처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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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보증금의 용도는 법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용도로 쓰든 돌려줄때만 잘돌려주면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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