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도수가 높을수록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수가 높을수록 좋다기 보다는 그만큼 알콜함유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도수가 높은 술이 비싼이유라면 관련자료에서는 알콜 함량이 늘어나면서 원가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와 주세법에 따라 주종별로 세율을 정할때 도수가 기준이 되는 만큼 도수가 높으면 부과되는 세금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소비자가격도 상승되게 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낮은 도수가 트렌드처럼 이어지고 있고 주류업계에서도 도수1도를 낮출때마다 병당 2~3원의 원가절감이 가능해지면서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판매량을 나타내는 주요 술에 대해서는 신제품 출시때마다 도수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조적으로 한국에 오일쇼크가 올 수밖에는 없겠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질적은 가능성은 있으나 , 이후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수 없어 필연적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일단 산업구조상 100%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이기에 중동상황에 따른 영향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다방면으로 정부가 원유에 대한 추가확보 및 공급처 다변화를 빠르게 진행중이기 떄문에 위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중에 있고 전쟁역시도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만큼 일단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하면 현재 전쟁이전 확보물량을 통해 현재상태를 유지하나, 앞으로 2~3개월후에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기름값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일부나타날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스태크플레이션까지 이어지지 않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재개발 지역에 계약만료라도 있어야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주비용은 철거시점에 되서야 산정이 되게 됩니다 ,보통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실질적인 보상과 이사가 진행되는데 질문에서 사인만 받아가는 과정단계라면 사실상 재개발 진행을 위한 초기 단계로써 현 계약을 연장해도 2년뒤에 이주가 시작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에 따라 위 부분은 고려하실 시기가 아닙니다. 또한 현재 이주시점이 가까워 진다면 해당 보상관련해서 소유자가 이를 기대하고 실거주을 위해 세입자와 연장계약을 안하는 경우도 있어 세입자 의사로써 선택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은 재계약이 가능할지를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재계약을 하신다면 이후에 해당 부분을 고려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가 발생되지는 않겠으나 서류적성에 따른 대필료정도는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대필료의 경우 정해진 기준이 없어 부동산 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은 10~15만원선입니다. 만약 이보다 더 높게 요구한다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시는것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
평가
응원하기
전세아파트 경매 낙찰되었는데 이사비용 및 관리비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이사비용은 정해진 바없습니다. 더 명확하게는 이사비용을 당연히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에따라 낙찰자와협의에 따라 정해지는게 일반적인데, 낙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나 경매이후에 말소되는 임차권리이라면 거주권리가 없는 만큼 협의에서 불리해질수 있습니다. 2. 관리비는 본인거주기간동안 본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경매 낙찰자의 경우 공용부분관리비 연체분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면 되기에 전용부분의 관리비미납은 질문자님에게 부담할것으로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낙찰금과 관계없으며 당연히 상계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에 살고 있는데 중도퇴실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중도해지조건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이기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계약은 그대로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사를 하실수는 있으나, 해당 주택과 신규주택의 월세와 관리비는 이중으로 부담하셔야 하고 전입신고역시도 현 주택에서 대항력문제로 전출을 하지 못해 새로운 주택의 미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부여가 늦어질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 새 주택에 대한 권리상 리스크있을수 있습니다 .
평가
응원하기
잔금대출관련문의입니다 전문가분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분양의 경우 계약금 10%, 중도금 40~60%, 잔금 30~50%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잔금시점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일시상환하여야 하기에 결국은 계약금 10%을 뺀 나머지금액이 잔금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집단대출이나 개별 은행대출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규제지역의 경우 LTV40%에 따라 분양가의 최소50%이상의 자금자금이 있으셔야 하고,비규제지역의 경우 LTV70%이므로 계약금을 제외한 최소 30~35%의 자기자금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분양가가 5억수준이라면 최소 2억이상 규제지역이라면 3.2억이상은 있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주일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예외없이 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정부가 최근 이러한 문제로 인해 예외적으로 전입기간 특례를 부여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특례에는 아래조건에 해당이 되면 임차인의 게약만료일까지 전입기한이 연장됩니다. 조건은 1. 매도인이 다주택자여야 하고 2. 매수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9일 이전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산에 집 계약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좀 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진행시 최우선 변제의 경우는 선순위 근저당보다 우선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기에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 변제금액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부산의 경우라면 최우선 변재금이 2800만원이기에 해당금액까지는 최우선 변제가 될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우선변제권에 따라 순위배당을 받으셔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배당금액이 남아있기는 어려워보여 200만원에 대한 손실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부분보다는 중개사가 있음에도 계약시점에 이러한 권리관계가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고 계약시점에 신탁명의였다면 계약서작성시 신탁사의 동의서등도 원칙적으로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말소를 하던 어찌되었던 계약시점에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한 확인설명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상황으로도 리스크가 있는 목적물이고, 임대인의 재정상황도 좋아보이지 않기에 약속된 4월 14일까지 신탁등기 미말소시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이에 대해서 계약금 미반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해지를 회피하는 액션을 취하는 경우 시청등에 해당 중개사무소에 대한 확인설명고지의무위반등을 민원넣겠다고 하시고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중개과실에 따른 중개사고로써 손해배상요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평가
응원하기
단기 월세 3개월로 계약하고 어느덧 3년 살게됐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써 단기임대로써 주임법 적용대상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3년을 거주한 이상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2년미간 계약까지는 최소거주간, 이후부터는 묵시적갱신으로써 주택의 경우 2년 단위 연장이 된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묵시적갱신상황으로 임의퇴거를 임대인이 주장할수 없는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사용을 위한 단기계약이라는 부분이 계약서상등에 명시가 되어있거나 목적상 단기사용목적이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때는 주임법 적용이 어렵고, 그에 따라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판단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있을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제 의견과 다르게 단기계약이라는 점떄문에 후자가 인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