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기 월세 3개월로 계약하고 어느덧 3년 살게됐어요.
선월세 두달치내고 3개월 단기로 최초 계약하고 재계약서 작성없이 월세 내면서 살게된지 3년됐는데 최근 본 건물 매매 한다고 명도하는데 최초 제 계약서엔 명도 관련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직 더 살고싶고 이사해서 마땅히 갈곳도 없는데 어떡하죠? 돈도 여유가없어서요ㅜㅜ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셨어요?
전입신고는 하셨을텐데
확정일자는 안받았죠?
빨리가서 받아놓으세요
그리고
처음엔 일시사용이지만
3년을 거주하셨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 2년은 임대차 보호법이 정한 기한이므로
이후 1년은 묵시적 연장입니다.
묵시적 연장은 세입자에게 유리하니
앞으로 1년은 더 권리를 주장할수있어요
그러고
새로운 임대인이 와도
임차인의 지위는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가라 할수없습니다.
그러니
와서 지랄하면 못나가겠다고 하시고 협상을 하세요
아니시면
그냥 1년 더 사셔도 본인이 더 유리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우러 단기 계약이었더라도 3년이나 거주했다면 법적으로 2년 단위의 일반 임대차로 간주되어 매매를 이유로 한 즉시 퇴거 요구나 명도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므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이 끝날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시 갈 여유가 없다면 법적 보호를 받는 세입자로서 당장은 나갈 수 없다고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시고 상대방이 명도를 원한다면 이사비와 복비, 충분한 시간적 보상을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계약서에 명도 특약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일방적인 압박에 굴하지 말고 합의금이 지급되는조건 하에만 퇴거 협상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이 단기였더라도 3년 동안 거주하며 월세를 냈다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일반 임대차로 간주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새로운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므로 주인이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퇴거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최소한의 주거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이나 당장의 여유가 없다면 건물주에게 법적 거주 권리를 근거로 실질적인 이사비와 복비 및 충분한 퇴거 유예 기간을 당당하게 요구하며 협상을 하시고 명도 관련 특약이 없고 3년간 관계가 유지된 만큼 본인은 정당한 세입자이므로 막무가내 퇴거 압박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보상을 명확하게 확약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차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연장 끝나는 날 맞춰서 퇴거 하셔야 합니다.
아쉽지만 다른 단기임대를 찾아보심이 좋아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선월세 두달치내고 3개월 단기로 최초 계약하고 재계약서 작성없이 월세 내면서 살게된지 3년됐는데 최근 본 건물 매매 한다고 명도하는데 최초 제 계약서엔 명도 관련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직 더 살고싶고 이사해서 마땅히 갈곳도 없는데 어떡하죠? 돈도 여유가없어서요ㅜㅜ
===>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단기간 계약이라면 주임법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민법상 임대차조항이 적용되고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기 ㄸ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써 단기임대로써 주임법 적용대상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3년을 거주한 이상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2년미간 계약까지는 최소거주간, 이후부터는 묵시적갱신으로써 주택의 경우 2년 단위 연장이 된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묵시적갱신상황으로 임의퇴거를 임대인이 주장할수 없는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사용을 위한 단기계약이라는 부분이 계약서상등에 명시가 되어있거나 목적상 단기사용목적이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때는 주임법 적용이 어렵고, 그에 따라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판단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있을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제 의견과 다르게 단기계약이라는 점떄문에 후자가 인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계약이 끝났어도 3년간 계속 살고 월세 냈다면 지금은 묵시적 갱신 임대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이 팔렸다고 바로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거주 했으니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서에 명도 내용이 없고 재계약 없이 계속 월세를 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또한 주임사법에 따라 단기 3개월 계약이라도 2년 미만은 2년으로 봅니다. 재계약 없이 3년 살았다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즉시 퇴거 요구는 불가한 상황으로 명도 소송이 걸려도 승소 확률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버티는 부분도 한계가 있으니 차근차근 알아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