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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이후 분양권 잔금 시 월세 보증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안된다고 해서 월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건 입주하는 주택에 들어올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고 들어올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므로 질문의경우 전세, 월세여부를 떠나 해당임차인이 5000만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이 금액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는다고 한다면 대출자체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을 구할때 전월세대출 불가라는 표시를 두고 그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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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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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못받고있습니다.집주인은잠수탔고요..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만기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신청하시고,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주소지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현재 대출받은 은행을 통해 미반환에 따른 상황을 설명하고 대출을 일단 추가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발송하였으나, 반송이 된다면 이때는 반송된 내용증명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민센터를 방문,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열람요청을 하시어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고, 법원에 반환소송을 시작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주택을 경매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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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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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는 누가 부담 하나요? 입주자?세입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부담하는게 원칙이나, 질문처럼 중도해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두 당사자간 중도해지합의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도해지를 원하는 사람이 상대방 동의를 조건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한다면 새로 구해지는 임차인의 계약으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 몫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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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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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 실거래가격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만 가지고 시세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세 대비 공시지가는 60~70%사이인데 이 또한 동일지역이라도 매물에 따라 차이가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세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되지만, 공시지가는 1년에 단1회만 공시되기 떄문에 시세를 단순 유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3.8억 ~ 4억수준의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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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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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만기일에 문제없이 돌려받을지는 정확히 현시점에는 알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경제사정이 계약시점과 만기시점에 달라질수 있고, 다음 임차인이 정상적인 시기에 구해진다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경매등에 넘어갈경우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따라 우선 배당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손실될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이 또한 예상일뿐 실제 경매진행시 낙찰가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경매까지 진행된다면 결국은 반납시기가 만기시에 정상적으로 돌려받지는 못할수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금 자체를 날릴 가능성은 매우낮으나, 만기시에 제때 돌려받을지는 현시점에서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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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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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작성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시 임차보증금 란에는 대출포함 , 실제 임대인에게 납부한 전체 보증금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즉, 1억5천만원을 적으시고 명의인에는 전세계약 명의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 이름과 신청자와의 관계는 본인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채기재란에서 카드론의 경우도 사실상 금융권 부채에 포함되므로 기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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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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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왜 이리 비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일반적인 급여소득자를 고려하면 당연히 매우 높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도 결국은 시장경제이고 이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데, 수도권에 많은 수요가 집중되고, 공급의 경우 부동산 특성상 시간이나 한정된 부지등으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수요의 증가와 수요집중화는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에서 부동산 특히 주택의 경우 거주를 위한 부분보다는 제태크로써 투자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가능 큰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의 정책을 통한 시장개입에도 늘 대출한도를 늘려 주택구매를 허용하는 입장이기 떄문에 결과적으로 가격인상이라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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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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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대출규제로 지방 집값도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이번 규제로 인해 지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생애최초 대출의 LTV완화적용과 정부지원 저금리대출에 대한 제한정도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지방내에서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에 영향을 주어 수요가 감소될 수는 있으나, 그 영향은 크게 나타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의 수요감소는 이미 진행중에 있기에 이번 대책에 따른 가격하락보다는 추세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고, 이전처럼 수도권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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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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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기간 연장 3개월~6개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이 합의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원칙적으로는 합의된 기간을 채우시는게 맞긴 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상황도 확인이 필요한 만큼 우선 협의를 해보셔야 가능여부를 알수 있을 듯 보이고, 개인적판단으로는 임대인이 별도 상황이 생겨 단기연장을 한것으로 보여 임차인이 퇴거를 한다면 크게 문제없이 퇴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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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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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전세 제도가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제도는 정부가 만들어서 시행된 제도가 아닌, 이전부터 사인간의 계약에서 서로의 이점이 맞아 형성된 제도로써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만 있다고 해서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은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커진 것은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 전세사기등의 발생으로 인해 언론에 이슈화 되면서 위와 같은 이미지가 생긴것이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임대차에서는 높은 비율로 전세계약이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인든 자율적이든 당장은 사라질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에따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해도 전세제도가 사라질 가능성은 낮으나, 투자수요가 부동산에서 사라지게 되면 전세자체의 매물은 줄어들수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은 축소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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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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