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시 중개보수를 누가 내야 하나요??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을 올린 적이 있는데 중개사분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다시 올립니다 ㅠㅠ
혹시 관련 법적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올해 4월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하였고,
7월 말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11월 말에 퇴거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가 사는 동안 계속 매매를 내놓은 상태였고,
제가 중도해지 통보한 후에도 계속 매매를 진행하여 매수인과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따로 협의한 것은 없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중개인분도 집주인과 친해서 비정상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법적근거가 있다면 같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