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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사진상으로 김치냉장고가 못들어갈거같은데 실제로도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 완성되고 입주 후 구조에 따라 본인스스로 늘리거나 할수는 있지만, 해당 구조물이 건축물에 있어 기둥틀이 경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완공이 된 이후 입주시 냉장고를 넣으시기 때문에 입주후 정확한 치수를 측정해서 비교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들어갈수 없다면 구조를 변경하는 것보다 상품을 다른것으로 선택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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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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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의 경우 갱신이 시작되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이므로 1/30일이 아닌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계산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2. 네 가능합니다, 3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그 사이 월세를 지급해야 하기때문에 거주도 가능합니다.3. 중개보수나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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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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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잇는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주인에게 설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보수 요청하시면 됩니다. 누수로 인한 곰팡이 문제등은 임대인이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보수요청을 하시되, 문제가 되는 부분의 사진등은 촬영하셔서 임대인에게 문자로 보내시고 수리요청을 하시면 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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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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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전세로 들어갈 시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진행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보증금의 이체내역은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즉 증빙가능한 이체기록등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또한 이전 5000만원을 증여를 해주신듯 한데 직계존비속간 증여 비과세 금액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겠지만,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 등을 통해 증여신고등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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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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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및 전세금반환보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물권으로써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많은 권리가 부여됩니다. 채권인 임차권의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물권과 같은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전세권 등기를 할 경우는 전입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보증금 미반환시 경매신청 또한 바로 가능하며, 동의없는 전대차도 가능한 물권입니다. 즉 전세권을 설정한다며 사실상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강력한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후 다른 물권 설정이 되도 선순위이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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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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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과 DTI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모두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인점은 같으나 DSR의 경우 주담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DSR 제한이 있을 경우 DTI 재한보다 실제 대출가능한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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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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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가 더 큰데 집값이 더 싼건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가격은 결국 수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40평이상대는 국민평수 30평보다 수요가 적고 거래도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큰 평수의 경우 매도를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어야 거래가 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국민평수 85제곱미터의 경우가 수요도 많고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가치 상승시기에 가격상승도 빠르고 하락시에도 하락폭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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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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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정책에 따른 공공대출 형식으로 시중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진행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또한 조건도 많이 완화되었기에 이용가능한 대상도 많아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즉 대출상품으로 치면 금리면에서 매우 유리할수 있습니다, 아직 금리인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향후 시중금리와 차이는 더 날수 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를 이용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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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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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처분, 가압류는 쉽게 아무런 효력은 없는 등기 입니다, 다만 본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순위가 보전되기 때문에 소유권 상실등을 당할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경우 소유권에 대한 법적 소송등이 있을 경우 재판진행 동안 소유권을 넘기지 못하게 가처분등기를 해두는 것이며, 가압류의 경우는 금전채권등으로 인해 소유권에 대해 압류 전 순위보전을 위한 등기입니다. 보통 경매시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이기 때문에 소멸되지만, 선순위 가처분의 경우는 인수되어 향후 본등기가 될경우 소유권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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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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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매물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가능하면 융자낀 집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있는 집은 사실상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보통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기에 이를 두고 안전하다고 하나, 경우에 따라서 안전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저당보다 후순위 임차권이기 때문에 낙찰인에게 대항할수 없어 보증금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보상자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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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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