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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냉엄한비쿠냐212

냉엄한비쿠냐212

다들 전매해지되었다는데 전매해지된게 맞나요?

부동산법이 바뀌어서 다들 전매해지되었다는데 전매해지된게 맞나요?

이건 분양권일경우에만 해당되는건가요?

뭔가알고있어도뒤죽박죽이라ㅜㅜ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해지라는게 전매제한 해제 및 완화를 말씀하시는 군요.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에 대하여 수도권의 공공택지 분상제지역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지역은 6개월, 수도권 외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과밀억제권역은 6개월, 기타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7일부터 수도권은 3년으로 비수도권은 1년으로 기티지역은 6개월로 단축됩니다.

      수도권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주택은 실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되고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기간이 완화된게 맞습니다. 전매제한의 경우 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 과밀억제권역 1년 기외지역 6개월이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1년, 광역시 6개월, 그 외지역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발표이전에 확정된 분양권에 대해서도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