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반환문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며칠전 토지 매매로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매도인이고 지금 매수인이 계약파기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토지 매입과정에서 매수인이 다른 한필지의 땅을 분할하여
추가매입하려고 하였고
중개업자는 시청에서 분할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가능하다고 답을 받았다며 기존 한필지 외에 바로옆 필지를 추가 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사무실을 찾아 계약금을 이체로 지급 받았으니
분할 신청을 하자고 하였고
시청에 업무를 보러간 중개업자의 돌아온 답은
시청직원 부주의로 그 토지가 분할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수인은 추가 구매할수 있는 땅이 분할이 되지않는다는 말을 전해듣고 기존 한필지도 계약 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측에 계약파기를 말했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는 없던일로 하자며 자기들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저에게 계약금 반환을 해달라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제 상황에서는 그냥 반환해줘야 하는 건가요?? ㅜㅜ
당황스럽기 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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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과 같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이고, 해당사항의 경우 착오로인한 취소로 인정될경우 취소로 인한 계약금 반환은 하여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금 반환은 하지않아도 되고 중개사와 구청직원의 실수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이들을 상대로 다른 배상을 요구해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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