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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무당벌레55
날씬한무당벌레5523.04.04

전세계약 만료 전 임대인 사유로 이사 질문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임대인 분께서 3~4개월 정도 빨리 이사를 나가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만약 상호 합의 하에 그러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혹여나, 만에 하나라도, 변경된 이삿날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1)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확인서 양식 등이 있을까요?

(변경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까진 없다고 부동산분께 들었습니다..)

또한

(2) 위 확인서에 '공증' 꼭 있어야, 만일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제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적절한 내용(기간, 금액 등이 명시된)과 인감 날인만 있어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기존 계약 대로라면, 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계약서보다 이르게 이사 및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게 아니다보니 실제적으로 제가 법적 대항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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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요청하여 이사를 일찍 나가는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의 준비가 끝났고 인테리어, 매매 등의 사유가 있을 듯 합니다.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나 혹여 해당일자에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퇴거하지마시고 부동산을 점유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두로 합의한 것의 증거가 없다면 계약종료일 이전에 법적 대응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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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실제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임대인이 계약전 이사를 요청하였다면 보증금 반환도 염려해두었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두분이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통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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