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 임대인 분께서 3~4개월 정도 빨리 이사를 나가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만약 상호 합의 하에 그러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혹여나, 만에 하나라도, 변경된 이삿날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1)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확인서 양식 등이 있을까요?
(변경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까진 없다고 부동산분께 들었습니다..)
또한
(2) 위 확인서에 '공증' 꼭 있어야, 만일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제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적절한 내용(기간, 금액 등이 명시된)과 인감 날인만 있어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기존 계약 대로라면, 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계약서보다 이르게 이사 및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게 아니다보니 실제적으로 제가 법적 대항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