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 대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적용을 받는 개발행위이지만,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하고 재건축은 민간사업이 수익을 구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재건축을 통해 시세차익의 효과가 있는 경우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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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60%정도 끼고 산 오피스텔을 팔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향후 금리인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 미국 금리와의 금리차이도 있고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어지고 이에따라 대출금리의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됩니다. 현 금리상황에서 오피스텔의 유지가 어렵다면 매도하는 방법이 유리할수 있지만, 현 시장분위기상 손해범위가 크기에 가능하다면 대출전환등을 통해 단기간 유지 후 부동산 회복기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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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 만기일이 되고있어서 집주인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관리비는 원칙상 보증금, 월차임에 해당되지 않기에 임대료상한5%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물가상승등을 이유로 인상해도 위에 한도제한을 받지 않습니다.2. 재계약시 조건은 모두 동일한 것이므로 실제 재작성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듯 보입니다. 관리비만의 인상은 사실상 계약상 조건이 변경되었다고보기는 힘듭니다.3.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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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낼때 받는 사람도 양도세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통해 수익이 발생되었을 때 이에 대해 청구하는 세금으로 매도자에게만 청구가능한 세금입니다. 즉 ,매매를 통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매도자만 해당되지만 매수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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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기관들 간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보증보험은 보증 금액한도와 보증료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가입을 위한 조건 역시 각각 다르기에 보증금 크기와 조건에 맞는 전세보증보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며, 수도권 7억(기타지역5억)미만까지 보장가능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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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도 전세계약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세의 지급방식이 선불,후불여부와 지급하는 계좌가 등기부.계약자 명의 인지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 역시 보증금을 지급하는 계약이 대부분이기에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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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기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태료는 유예기간이 지나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 건에 대해 부과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전까지의 미신고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으며, 유예기간 이후 발생된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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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을 구하려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선택이 맞다고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부동산 거래 침체기에서 주택을 매매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에 가장 빠른 자금 순환이 가능한 부분으로 정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만약 자금에 대한 여유가 있다면 재건축이 예상되는 매물을 매도하기보다는 유지하시는 것도 좋을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른 다른 주택을 추가 매수하여도 일정기간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세금적 혜택이 가능하기에 서둘러서 매매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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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신규주택청약 및 미분양 등 전망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규제 완화를 통해 청약시장에 많은 규제가 해제된게 사실입니다. 다만 부동산경기가 좋고 집값 상승이 지속되던 시기에는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크겠지만, 현재와 같이 수요가 없는 시장상황에서는 정책적 효과가 제한적일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분양하는 주택 역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은 인기있는 몇몇 분양제외한 나머지 미분양현실은 지속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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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시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장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가 심하던 재작년, 작년의 경우라면 6억초과 아파트 보유시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능하기에 유리했지만, 현재 규제완화로 사실상 부부공동명의의 장점은 크지 않습니다. 물론 초고가 주택의 경우라면 아직도 공동명의가 유리하구요, 일반적인 11억미만의 아파트 한채보유할 경우는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큰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시 기본공제를 두배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장점이나, 매수시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취득세등 오히려 손해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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